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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이 사료에서 조류인플루엔자 H5형 항원 검출…제조·판매 중단, 회수·폐기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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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정책

    고양이 사료에서 조류인플루엔자 H5형 항원 검출…제조·판매 중단, 회수·폐기 조치

    핵심요약

    7월31일 확진된 서울 관악구 고양이 사료에서 확인
    고병원성 여부 확인에 2~3일 소요
    사료 제조업체 '네이처스로우'가 멸균·살균 공정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발생
    경기도, 제조·판매·공급 중단과 회수·폐기 명령
    5월25일 이후 제조된 '밸런스드 덕·밸런스드 치킨' 2개 제품 대상
    보유자에게 비닐봉투에 넣어 밀봉하고 꼭 소독할 것 당부

    조류인플루엔자 H5형 항원이 검출돼 경기도가 제조·판매·공급 중단과 회수·폐기 명령을 내린 사료들. 농식품부 제공조류인플루엔자 H5형 항원이 검출돼 경기도가 제조·판매·공급 중단과 회수·폐기 명령을 내린 사료들. 농식품부 제공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달 31일 고병원성 AI로 확진된 서울 관악구 지역 고양이의 사료에서 조류인플루엔자 H5형 항원이 확인됐다고 2일 밝혔다.

    발생시설 대상 역학조사 과정에서 반려동물 사료를 시료검사한 결과로 현재 추가적인 정밀검사가 진행중이다. 고병원성 여부 확인에는 2~3일 소요될 예정이다.

    해당 사료 제조업체는 경기도 김포시 소재 '네이처스로우'로 지난 5월 25일부터 멸균, 살균 등을 위한 공정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채 반려동물용 사료를 제조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따라 경기도는 즉각적으로 해당 사료 제조업체 제품에 대해 제조·판매·공급 중단 및 회수·폐기 명령을 내렸다.

    회수·폐기 대상 제품은 5월 25일부터 8월 1일까지 제조된 네이처스로우의 브랜드 토실토실레스토랑의 '밸런스드 덕'과 '밸런스드 치킨' 2개 제품이다.

    해당 사료는 관할 지자체 또는 해당 업체가 구매한 이력 정보(배송 이력 등)가 있는 소비자들에게 회수·폐기 관련 안내를 하고 직접 수거할 예정이다. 구매자가 직접 관할 지자체에 연락해 회수 방법 등을 안내받을 수도 있다.

    농식품부는 해당 사료를 보유하고 있는 소비자들에게 제품이 회수될 때까지 해당 제품을 비닐봉투에 넣어 밀봉한 뒤 별도 보관하고, 손 소독제 등을 활용해 소독 할 것을 당부했다.

    또한 해당 사료를 급여 중이거나 급여했던 고양이에서 발열, 식욕 부진, 호흡기 증상(호흡 곤란, 마른기침 등) 등 고병원성 AI 의심 증상을 보일 경우, 즉시 가축방역기관(1588-4060, 1588-9060)으로 신고해 달라고 강조했다.

    한편 농식품부는 유사한 사례를 예방하기 위해 닭고기, 오리고기 등을 사용하는 반려동물용 사료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멸균, 살균 공정 준수 여부 등을 전수조사할 계획이다.

    또한, 해당 사료제조업체에 공급된 원료 등에 대해 추적조사를 실시하고, 그에 따른 소독·검사 등 방역조치를 추진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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