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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둥이 태아당 100만원씩 지원…난임 수술비 소득기준 폐지"



국회/정당

    "다둥이 태아당 100만원씩 지원…난임 수술비 소득기준 폐지"

    "다둥이 바우처 일괄 140만원→태아당 100만원 확대"
    "임산부 근로시간 감축 임신 9개월→8개월, 삼둥이 7개월로"
    "난임 시술비 소득기준 폐지해 동일 지원받도록"

    국민의힘 박대출 정책위의장이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난임 다둥이 맞춤형 지원대책 당정 협의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윤창원 기자국민의힘 박대출 정책위의장이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난임 다둥이 맞춤형 지원대책 당정 협의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윤창원 기자
    국민의힘과 정부는 13일 저출산 대책으로 다둥이의 의료비 바우처를 확대하고 다둥이 임산부의 근무시간 단축을 앞당기기로 했다. 아울러 난임 시술비를 지원할 때 소득기준을 폐지해 지원대상을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국민의힘 박대출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난임‧다둥이 맞춤형 지원정책' 당정협의회 이후 브리핑에서 "최근 난임과 다둥이 출산이 늘어나는 점을 감안하여 개편이 필요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 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 정책위의장은 "다둥이 임신의 경우 의료비가 더 많이 드는 점을 고려해 태아 당 100만원으로 바우처 지원액을 확대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현행 임신‧출산‧의료비 바우처는 태아 1명에 100만원, 쌍둥이 이상 다태아를 임신한 경우 일괄 140만원이다.
     
    박 정책위의장은 또 "현재는 임신 9개월부터 임금 감소 없이 하루 2시간 씩 근로시간을 감축할 수 있지만, 다둥이 임산부는 조산하는 경우가 많아 임신 8개월부터로 앞당기기로 했다"며 "또한 조산 가능성이 큰 삼둥이 이상 임산부는 근로시간 단축을 임신 7개월부터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근로기준법 개정안에 담는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했다.
     
    당정은 난임 시술비 지원에 있어서 소득기준 폐지를 지자체에 요청하기로 했다. 박 정책위의장은 "현재 일부 지역에서 난임 시술비를 지원할 때 중위소득 180% 이하 등 소득기준을 적용하고 있다"며 "전국 어디서나 소득기준과 관계없이 동일하게 지원받도록 소득기준 폐지를 요청할 것"이라고 말했다.
     
    당정은 아울러 △다둥이 출산 배우자 출산휴가기간 확대 △고위험 임산부‧미숙아‧선천성 이상아 등에 대한 지원대상 확대 △난소검사‧정액검사 등 지원사업 확대 △산후조리도우미‧아이돌보미 등 다둥이 가정양육 지원사업 제도개선 등도 함께 추진하기로 했다.
     
    회의에 참석한 이기일 복지부 1차관은 '난소검사 등 지원사업 확대의 범위'를 묻는 질문에 "임신을 계획한 부부가 대상"이라며 "내년에 20개 시군구를 대상으로 5만 2천명, 2025년에는 전국적으로 확대하고 혼인을 하지 않고 사실혼 관계에 있다고 하더라도 점차적으로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이 차관은 또 냉동난자 지원대책에 대해 "난자를 냉동할 때는 본인이 할 수 있겠지만 해동할 때는 임신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100만원씩 2번에 걸쳐 지원할 계획"이라며 "난임부부들이 젊은 나이에 난자를 냉동하고 나이가 들어도 임신할 수 있도록 의료계에서도 권장하는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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