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연정 기자남편과 바람 핀 여성을 협박하고 얼굴을 SNS에 공개한 40대 여성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대구지방법원 제12형사부(재판장 어재원)는 협박,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협박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45)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8월, 자신이 운영하던 학원 수강생 B씨가 자신의 남편과 외도한 사실을 알게 되자, 여섯차례에 걸쳐 B씨에게 '박살내겠다' '네 자식까지 가만두지 않겠다'는 메시지를 보낸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또 세 차례에 걸쳐 B씨의 얼굴이 나온 사진과 B씨의 신상 정보를 SNS에 게재하고 외도 사실을 공개한 혐의(명예훼손)도 받았다.
A씨는 B씨가 자신을 고소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B씨에게 '현수막을 게시하겠다'는 등 협박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저지른 데에 참작할 만한 동기가 있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범행 내용 등에 비추어 봤을 때 죄질이 좋지 않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와 남편의 불륜 사실을 알게 된 A씨가 감정을 주체하지 못해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