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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신고자 징계…오재윤 제주경제통상진흥원장 '벌금형'



제주

    공익신고자 징계…오재윤 제주경제통상진흥원장 '벌금형'

    법원, 벌금 300만 원 선고

    제주지방법원. 고상현 기자제주지방법원. 고상현 기자
    오재윤(74) 제주경제통상진흥장이 공익신고자보호법 위반 혐의로 벌금형을 받았다.
     
    9일 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 강민수 판사는 횡령 의혹을 제기한 공익신고자를 징계하는 등 불이익을 준 혐의(공익신고자보호법 위반)로 기소된 오재윤 원장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오 원장은 도테니스협회장으로 있던 2021년 3월 협회 보조금 횡령 의혹을 경찰에 고발한 전 사무국장 A씨에 대해 징계위원회인 스포츠공정위원회를 열어 제명 처분을 받게 한 혐의다.
     
    조사를 벌인 국민권익위원회는 이 사건이 공익신고자에 대한 보복 조치에 해당한다며 도체육회에 오 원장에 대해 징계를 권고했다. 결국 지난해 초 오 원장은 자격정지 4개월 처분을 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죄의 책임이 결코 가볍지 않지만 당시 A씨가 협회 계장의 금융정보를 무단 조회하는 등 징계 사유가 아예 없지는 않은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이번 사건에 대해 오 원장은 취재진과의 통화에서 "당시 스포츠공정위에서 징계한 것을 회장 입장에서 시행하다보니, 공익신고자에 대해 불이익 처분을 했다는 것"이라며 억울함을 토로했다.

    한편 국민의힘 제주도당은 지난해 오 원장이 검찰 수사를 받는 과정에서 비판 논평을 내놨다.
     
    국민의힘 도당은 논평을 통해 "이번 사안은 가볍지 않다. 공익신고자에게 위력을 이용해서 불이익을 줬다는 점은 공공기관장으로서 직무를 수행하기에는 심각한 결격사유"라고 비판했다.
     
    인사권자인 오영훈 지사에 대해서는 "인사검증에서 경찰 수사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는지 의문이다. 알고도 임용을 강행했다면 도민 무시이고 몰랐다면 도정의 심각한 무능"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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