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글구조네트워크 제공장기간 동물을 학대해 죽음에 이르게 한 대구의 한 동물원 대표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대구지방법원 제2-2형사부(재판장 손대식)는 9일 동물보호법, 야생생물보호법 위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A(51)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형을 선고했다.
A씨는 앞서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동물원 운영 업체에는 벌금 300만원이 선고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기록을 보면 동물원 운영함에 있어 부족한 부분이 있었고 체계적으로 관리하지 않은 점이 확인된다. 피해 입은 동물 수 등으로 보아 사안이 가볍지 않지만, 원심이 선고한 형이 가볍거나 무겁지 않다고 보인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020년 초 코로나19 확산으로 동물원 경영이 어려워지자 약 1년간 여러 동물에게 물과 사료를 주지 않는 등 학대를 일삼고 종양이 생긴 낙타를 치료하지 않고 방치해 죽음에 이르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또 일본원숭이, 그물무늬왕뱀 등 국제적 멸종위기종 8종을 등록하지 않고 무단 사육한 혐의, 동물원 개체 수와 목록, 사체 관리 등에 대한 기록을 하지 않은 혐의 등도 받았다.
A씨의 범행은 동물보호단체의 고발로 세상에 알려졌다. 이후 A씨가 병들어 죽은 낙타를 톱으로 해체해 자신이 운영하는 다른 동물원 동물들에게 먹이로 제공하는 등 엽기적 행각을 벌인 사실까지 밝혀져 논란이 일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