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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리 급등기 연체 늘면서 대출자들 허리 휘었다



금융/증시

    금리 급등기 연체 늘면서 대출자들 허리 휘었다

    2년간 대출 연체이자 670만건 460억원 급증…가계대출 적신호
    고신용자 신용대출, 중저신용자 주담대 지연배상금↑
    최승재 의원 "부채 상황 주시하고 신중하게 관리할 필요"

    황진환 기자황진환 기자
    코로나19가 유행했던 지난 2년간 5대 시중은행과 3대 인터넷전문은행이 신용대출 및 주택담보대출 상환을 연체한 차주(대출받은 사람)에게 부과한 지연배상금(연체 이자) 건수가 670만건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급격한 시중금리 상승으로 이자부담이 커지면서 가계 부채에 적신호가 켜진 셈이다.

    21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최승재 국민의힘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부터 지난해까지 KB국민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신한은행, NH농협은행 등 5대 시중은행과 카카오뱅크, 케이뱅크, 토스뱅크 등 3대 인터넷은행에서 부과된 지연배상금은 670만건에 총 460억원으로 집계됐다.

    지연배상금은 차주가 매월 납부해야 할 이자를 내지 못해 연체할 경우 연체 상황에 따라 은행이 부과하는 추가 이자다. 일반적으로 대출 적용 이자율에 3%포인트를 더한 이자율과 연 15% 중 낮은 금리를 적용해 지연배상금액을 산출한다.

    가계대출의 경우 연체 기간이 1개월 미만까지는 약정 이자에만 지연배상금이 가산되지만, 1개월 이후부터는 원금에 지연배상금이 가산돼 금액이 급격히 증가한다.

    2021년부터 지난해까지 신용대출 기준 5대 시중은행과 3대 인터넷은행의 1개월 미만 연체에 대한 지연배상 납부 건수는 2021년 139만건에서 지난해 145만건, 납부액은 269억원에서 377억원으로 급증했다.

    다만 1개월 이상 연체에 대한 납부 건수는 2021년 27만건에서 지난해 26만건, 납부액도 440억원에서 430억원으로 소폭 감소했다. 1개월 이상 연체될 경우 원금에도 지연배상금이 부과되는 만큼 1개월 이상 연체액을 최대한 먼저 상환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고신용자(코리아크레딧뷰로 820점 이상)의 신용대출 지연배상금액이 중·저신용자(820점 미만)보다 더 큰 폭으로 늘어난 것도 주목된다.

    중저신용자 지연배상금 납부액이 2021년 54억원에서 지난해 61억원으로 12.7% 증가했지만, 고신용자는 137억원에서 194억원으로 38.5%나 늘었다.

    스마트이미지 제공스마트이미지 제공
    5대 시중은행 주담대에 대한 고신용자의 지연배상금 납부액도 2021년 9억원에서 2022년 13억원으로 43% 증가했다.

    이는 자산 급등기에 폭증한 대출 상환에 고신용자도 어려움을 겪은 것으로 해석된다. 특히 고신용자가 일반적으로 중·저신용자보다 더 많은 액수를 빌리는 만큼, 금리 급등기에 대출 이자 부담이 컸던 것으로 풀이된다.

    중저신용자들의 주담대에 대한 지연배상금 납부액 증가도 눈에 띈다.

    중저신용자 주담대 지연배상금의 경우 납부 건수는 고신용자와 비슷하지만 납부액은 2021년과 지난해 각각 154억원과 132억원에 달했다.

    고신용자가 2021년과 지난해에 각각 9억원과 13억원을 납부한 것과 비교하면 중저신용자가 10배에 달하는 금액을 지연배상금으로 낸 셈이다.

    최승재 의원은 "대출이 연체되면 가산이자가 붙는 것은 당연하지만 많은 전문가가 경기침체를 우려하고 있고, 금리가 더 오를 수도 있는 만큼 부채 상황을 주시하고 신중하게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또 "고신용자의 신용대출 지연배상금 납부액이 증가하는 부분이나 중저신용자의 주담대 지연배상금이 지나치게 많은 점, 인터넷은행을 이용하는 중저신용자의 지연배상금 납부액이 증가하는 점은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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