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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전형적인 포퓰리즘"…'1호 거부권' 행사



대통령실

    尹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전형적인 포퓰리즘"…'1호 거부권' 행사

    尹, 제14회 국무회의 주재
    "제대로 된 토론 없이 국회서 일방적으로 통과시켜 매우 유감"
    취임 후 '1호 거부권'…2016년 이후 7년 만

    윤석열 대통령이 4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윤석열 대통령이 4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4일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해 "농업의 생산성을 높이고 농가 소득을 높이려는 정부의 농정 목표에도 반하고 농업인과 농촌 발전에도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전형적인 포퓰리즘 법안"이라고 지적하며 취임 후 첫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제14회 국무회의에서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한 재의요구안을 심의·의결했다.

    윤 대통령은 모두 발언에서 "그간 정부는 이번 법안의 부작용에 대해 국회에 지속적으로 설명해 왔지만 제대로 된 토론 없이 국회에서 일방적으로 통과시켜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우리 농정의 목표는 농업을 생산성이 높은 산업으로 발전시켜 농가 소득을 향상시키고 농업과 농촌을 재구조화해 농업인들이 살기 좋은 농촌이 되도록 만드는 것"이라며 "농업과 농촌을 농산물 가공산업 관광과 문화 콘텐츠를 결합해 2차 3차의 가치가 창출되도록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번 양곡 관리법 개정안은 시장의 쌀 소비량과 관계없이 남는 쌀을 정부가 국민의 막대한 혈세를 들여서 모두 사들여야 한다는 남는 쌀 강제 매수법"이라며 "전문가들의 연구 결과에 의하면 이렇게 쌀 생산이 과잉이 되면 오히려 궁극적으로 쌀의 시장 가격을 떨어뜨리고 농가 소득을 더욱 불안정하게 만들 것이라고 한다"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법안 처리 이후 40개의 농업인 단체가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해 전면 재논의를 요구했다"며 "관계부처와 여당도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검토해서 제게 재의요구권 행사를 건의했다"라고 밝혔다.

    이어 "농식품부를 비롯한 관계 부처는 쌀 수급을 안정시키고 농가 소득 향상과 농업 발전에 관한 방안을 조속히 만들어주길 당부한다"라고 덧붙였다.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4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을 경청하고 있다. 연합뉴스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4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을 경청하고 있다. 연합뉴스
    앞서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지난달 2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쌀 수요 대비 초과 생산량이 3~5%이거나 쌀 값이 전년 대비 5~8% 하락할 때 정부가 초과 생산량을 전량 매입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정부여당은 해당 법안에 대한 야당의 일방적인 통과를 지적하며 '남는 쌀 강제매수 법'이라고 비판했다. 대통령실은 여론 수렴을 통해 거부권 행사 방침을 검토해왔다.  

    이번 거부권은 지난해 5월 취임한 윤 대통령의 '1호' 행사이자, 2016년 5월 당시 박근혜 대통령이 국회 상임위의 '상시 청문회' 개최를 골자로 한 국회법 개정안에 거부권을 행사한 이후 약 7년 만의 행사가 됐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는 이전까지 총 66회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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