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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리브엠 승인 앞두고…알뜰폰 업계 "규제 장치 반드시 필요"



IT/과학

    KB리브엠 승인 앞두고…알뜰폰 업계 "규제 장치 반드시 필요"

    금융위, 30일 KB리브엠 승인 여부 논의
    이통유통협 "확실한 규제 장치 마련해야"
    도매대가 이하 판매·점유율 규제 요구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 제공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 제공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KMDA)가 KB국민은행의 알뜰폰(MVNO) 사업인 'KB리브엠' 승인을 앞두고 이동통신사에 지급하는 원가인 '도매대가' 이하 상품의 판매 금지와 시장 점유율 규제 등을 요구하고 나섰다.

    KMDA는 28일 "금융위원회가 오는 30일 KB리브엠의 최종 승인 여부를 논의하기로 했다. 알뜰폰 사업이 은행 부수업무로 지정되면 KMDA 산하 중소 이동통신 유통 소상공인들이 타격을 입을 수 있다"며 "다만 가계 통신비 부담 완화 차원의 알뜰폰 활성화라는 대의 명분에 공감해 은행들의 금권 마케팅을 막을 수 있는 확실한 장치가 마련된다면 알뜰폰 사업을 은행 부수업무로 지정하는데 반대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KMDA는 이날 은행들에게 도매대가 이하 상품을 출시하지 못하도록 하고, 알뜰폰의 시장 점유율도 50%를 넘지 않도록 규제하라고 금융위에 요청했다. 이는 이동통신 3사의 알뜰폰 자회사에 적용되는 규제와 유사하다.

    KMDA는 "KB국민은행은 도매대가 이하로 상품 판매를 못하도록 하면 가입자 유치가 어렵다고 하는데, 훨씬 기업 규모가 작고 인지도도 높지 않은 이동통신사 자회사들은 도매대가보다 높은 요금제로 KB국민은행보다 많은 가입자를 유치하고 있다"며 "KB국민은행이 도매대가 이하 상품 판매 금지 조건을 받아들이지 않는 건 혁신적인 서비스보다 원가 이하의 약탈적 요금제를 통한 경쟁을 지속하겠다는 속내를 내보이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금융권 알뜰폰의 도매대가 이하 상품 판매 금지와 시장 점유율 규제가 관철되지 않으면 금융권 알뜰폰의 이통동신 시장 잠식으로 골목상권은 와해되고 이동통신 유통 소상공인들과 유통에 종사하는 청년들은 일자리를 잃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금융위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KMDA의 요구사항을 받아들이지 않고, KB국민은행을 포함한 금융권이 자유롭게 알뜰폰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면 정부가 이동통신 유통 소상공인들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것이라고 보고 KMDA는 생존권 사수를 위해 모든 수단을 강구하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KB리브엠은 지난해 이동통신사에 지급해야 하는 도매대가(원가 약 3만3000원)보다 낮은 요금제(청년희망 LTE 11GB+ 등)를 판매해 KMDA의 반발을 샀다. 당초 KMDA는 금융당국이 알뜰폰 사업을 은행의 부수업무로 지정하면 중소 유통업체는 고사할 것이라며 반대 입장을 내놨으나 한발 물러섰다. 금융위 산하 혁신금융심사위원회는 오는 30일 소위원회를 열고 혁신금융서비스 1호 사업인 KB리브엠의 최종 승인 여부를 논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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