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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감사원장 호화관사 신고 관련 "법과 원칙에 따라 처리"



서울

    권익위, 감사원장 호화관사 신고 관련 "법과 원칙에 따라 처리"

    전현희 위원장 업무에 관여 안 하고 정승윤 부위원장이 업무 총괄

    전현희(왼쪽) 권익위원장과 최재해 감사원장 전현희(왼쪽) 권익위원장과 최재해 감사원장 
    국민권익위원회는 감사원장 관사 개‧보수 비용 지출 의혹과 관련된 신고를 접수했다며 "법과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처리하겠다"고 28일 밝혔다.

    권익위는 또 "전현희 위원장은 이 신고에 대해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등에 따라 업무에 관여할 수 없게 됐다"며 "정승윤 부패방지 업무 담당 부위원장이 관련 업무를 총괄한다"고 전했다.

    최재해 감사원장의 호화 관사 문제는 더불어민주당이 제기해 권익위에 신고했고 전 위원장은 민주당 국회의원 출신으로 문재인 정부 당시에 임명됐다.

    권익위는 "신고요건 충족 여부, 신고내용에 관한 사실관계 등을 확인해 법과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처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신고내용 확인 후 조사‧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조사‧수사기관에 보내고, 신고내용이 부패행위에 해당하지 않거나 언론에 공개된 내용 외에 새로운 증거가 없는 경우 등에는 종결처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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