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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카로 골프친 공익법인 찾아낸다…'국세청 검증 강화'



경제정책

    법카로 골프친 공익법인 찾아낸다…'국세청 검증 강화'

    핵심요약

    국세청, 불성실 공익법인 관리 강화 계획 발표
    세법위반 행위 엄정대응 방침
    적발시 3년간 사후관리
    탈루혐의 큰 경우 세무조사 실시

    법인카드를 공익사업이 아닌 유흥비 등 사적 용도로 사용한 공익법인 사례. 국세청 제공법인카드를 공익사업이 아닌 유흥비 등 사적 용도로 사용한 공익법인 사례. 국세청 제공
    법인 소유 부동산을 매각하고 외부로 빼돌리거나 법인카드로 피부관리, 골프장을 이용한 공익법인 등에 대해 관리가 강화된다.

    국세청은 기부금을 사적용도로 사용하거나 회계부정을 일삼는 불성실 공익법인을 대상으로 정기 검증을 시행한다고 16일 밝혔다.

    국세청은 공익법인의 사회적 역할과 중요성을 감안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해 증여세 등 세금면제 혜택을 제공하고, 공익사업 활성화를 위해 세정지원을 지속해서 확대하고 있다.

    그러나 일부 공익법인들의 경우 기부받은 재산을 공익목적이 아닌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거나 유용해 공익법인 전반의 신뢰도를 심각하게 훼손시키고, 기부문화 활성화에도 큰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국세청에 따르면 A 공익법인은 소유 부동산을 매각하고 매각대금 중 일부 금액만 결산공시 및 출연재산보고서에 반영한 후 차이금액을 유용했다.

    B 공익법인은 법인카드를 피부관리실이나 유흥주점, 애견카페, 골프장 등에서 사적경비 지출 용도로 사용한 사실이 확인됐으며, C 공익법인은 기부금 수입금액을 보건복지부에 보고한 금액보다 과소 신고해 기부금 수입을 누락했다.

    외부에서 자산을 출연받아 주택을 사들인 후 출연자의 자녀에게 해당 주택을 무상으로 임대하거나, 가족으로부터 기부금을 받아 자신이 운영하는 다른 영리법인의 운영자금으로 사용한 사례, 공익법인 지정이 취소된 후에도 계속해서 기부금을 받은 사례도 있었다.

    국세청 제공국세청 제공
    이에 따라 국세청은 공익법인의 변칙 회계처리를 비롯해 증명서류 미수취, 지출경비 허위계상, 법인카드 사적사용, 기부금 부당수령, 부당 내부거래 등에 대해 중점 검증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공익법인을 계열기업 지배력 강화에 이용하거나 공익자금을 불법으로 사외유출 하는 등 세법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응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또한 회계부정이나 사적유용이 확인되는 공익법인은 3년간 사후관리 대상에 포함시켜 중점 관리하고, 검증과정에서 탈루혐의가 큰 경우에는 지방청 '공익법인 조사전담팀'을 통해 세무조사하는 등 탈법행위를 차단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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