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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관리비 누수 방지…2차 공동주택 합동점검



경제정책

    아파트 관리비 누수 방지…2차 공동주택 합동점검

    서울 2곳 경기 6곳 등 전국 10개 단지 대상 4월까지 2차 합동점검
    주택관리업자·사업자 선정지침,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시행규칙도 개정

     박종민 기자 박종민 기자
    국토교통부가 아파트 관리비 부담을 높이는 유비보수공사·용역 입찰답합 등에 대한 발주비리 근절을 위한 2차 공동주택 합동점검에 나선다.
     
    국토부는 지난해 10월 발표한 '관리비 사각지대 해소 및 투명화를 위한 개선방안'의 후속조치로 공정거래위원회,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이달부터 4월까지 2차 합동점검을 실시한다고 7일 밝혔다.
     
    조사대상은 지자체의 감사계획과 관리비·장기수선충당금 집행 및 사업자 선정 관련 이상징후 등을 고려해 서울 2곳과 경기 4곳, 인천 1곳, 울산 1곳, 충북 1곳, 전북 1곳 등 10개 단지를 선정했다.
     
    이번 조사에서 공정위는 입찰참여 담합 여부를, 국토부는 이상징후 항목 점검을, 지자체는 관리주체의 입찰절차 준수 등 공동주택 관리를 각각 중점적으로 살펴볼 예정이다.
     
    비리 등 불법행위가 적발된 업체와 관리주체에 대해서는 공정거래법,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른 시정명령이나 과징금, 과태료가 부과된다.
     
    국토부는 △입찰 시 공정거래법 위반 행정처분 확인서 제출 △평가 시 입주민 또는 외부위원 평가자 추가 △추첨으로 낙찰자 결정 시 이해관계인 입회 등을 골자로 하는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개정을 4월까지 마무리할 계획이다.
     
    관리비 공개대상 기준을 100세대 이상에서 50세대 이상으로 완화하고, 관리소장의 관리비 계좌잔액 확인의무 신설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도 다음 달까지 진행한다.
     
    그간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K-apt)에서 구분이 없이 공개됐던 관리비 중 잡수입에 대해서 입주자기여수익과 공동기여수익을 구분해 투명한 관리비 집행에도 도움이 되도록 할 계획이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공동주택 관리비는 입주민들이 최대한 아끼고 절약하기 위해 노력하는 일종의 주거비이므로 공사비를 부풀려서 과도한 관리비를 입주민에게 전가시키는 비리는 시급히 근절돼야 한다"며 "이번 합동점검을 통해 불필요한 관리비 상승을 초래하는 관리 비리 등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엄중히 경고하며, 앞으로 주민들이 공동주택 관리정보에 보다 쉽게 접근하고 중요한 발주사업을 엄격히 감시할 수 있는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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