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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상 변호인 "유동규 유튜브? 재판부도 주의주겠다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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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일반

    정진상 변호인 "유동규 유튜브? 재판부도 주의주겠다 해"

    CBS 박재홍의 한판승부

    ■ 방송 : CBS 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 FM 98.1 (18:00~19:30)
    ■ 진행 : 박재홍 아나운서
    ■ 패널 : 진중권 작가, 김성회 소장
    ■ 대담 : 조상호 민주당 법률위원회 부위원장

    이재명 이탈표, 여전한 '정치 주류' 못 된 것 증명
    한동훈 스모킹건 없다, 행정행위가 증거라니?
    檢 명백하게 정적 이재명 한 사람 제거하려해
    FC 바르셀로나도 기업이 유니세프 거쳐서 광고
    유동규 할 말 있으면 법정 나와서 말해야

    ▶ 알립니다
    *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CBS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를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CBS에 있습니다.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박재홍> CBS 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 표결 결과 후폭풍 계속되고 있다. 조금 전 브리핑에서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예상을 뛰어넘는 이탈표 때문에 또 당 분열 조짐. 또 강경한 목소리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 어떻게 봐야 될지 대장동 일당에게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정진상 전 실장 변호인을 맡고 있는 분이세요. 조상호 민주당 법률부위원장을 모셨습니다. 변호사님 어서 오십시오.
     
    ◆ 조상호> 안녕하세요.
     
    ◇ 박재홍> 진 작가님과 김 소장님 인사 나누시고. 변호사님, 일단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 부결 얘기부터 해 보겠는데 변호사님, 이 표결 결과 어떻게 보셨습니까?
     
    ◆ 조상호> 일단 저는 그 결과가 굉장히 의외였는데요. 결과를 보고 역시 여전히 이재명 대표가 당시 전당대회 때 권리당원의 약 75%, 대의원 및 권리당원의 75% 그리고 국민과 일반당원에 한 75% 지지를 받았어요. 그래서 합계 비례율을 적용해서 77%라는 압도적 지지로 당대표가 됐는데 '여전히 주류 정치인들 사이에서는 비주류구나'라는 게 다시 한번 확인된 게 아닌가. 
     
    그런 얘기 많이 하거든요. 이재명 대표가 당대표가 된 이후에 주변 사람들이 '당신은 더 이상 비주류도 아니다. 그다음에 정치적 소수자도 아니다. 그러기 때문에 보다 더 배려하고 약자들을 챙겨야 된다 그리고 본인의 말 한마디가 그 자체로 결정될 수도 있는 위험이 있기 때문에 항상 주변 얘기를 경청해야 된다'라고 얘기했는데 정작 표를 까보니까 민심이나 당심과는 달리 여전히 이재명을 주류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
     
    ◇ 박재홍> 그런데 이제 변호사님 그 말씀의 전제는 77%로 지지를 해서 당대표가 되었을 당시 그 시점의 국민들의 마음과 지금 여러 가지 수사가 진행됐고 또 관련자들이 구속된 것도 있지 않습니까? 그때 지지하던 국민들이 여전히 지지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는 겁니까?
     
    ◆ 조상호> 왜냐하면 8월 말에 전당대회 결과가 나온 거예요. 그리고 지금 이슈가 되고 있는 것들은 다 그 이전부터 나왔던 얘기고요. 이른바 8월 중에 이미 정진상, 김용. 지금 현재 구속돼 있는 사람들 그 두 분들에 대해서는 일정 부분 혐의가 흘러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사자들이 억울하다고 하고 있고 결정적인 스모킹 건이 전혀 없잖아요.
     
    ◇ 박재홍> 지금까지 수사 결과를 보면?
     
    ◆ 조상호> 수사 결과를 보면 이번에도 언론에서 한동훈 장관이 스모킹건을 내놓을 것이냐에 대해서 기자들이 많이 주목을 했지만.
     
    ◇ 박재홍> 국회에서 말씀할 때?
     
    ◆ 조상호> 그렇습니다. 그런데 기자분들이 보기에도 스모킹 건이 없다. 이런 식의 기사들이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결국에는 스모킹 건이 전혀 없고 기존에 제기되었던 의혹이고. 그 의혹들은 다 만약에 이재명이라는, 그 당대표가 대선에 나오지 않았더라면 문제 되지 않았을 일들이에요, 전부 다. 나름 굉장히 뛰어난 지방자치 행정 실적으로 평가받던 일들이거든요. 그런데 그게 오히려 역으로 그렇게 수익으로 걷어서 얻은 것이 부족하다라는 거죠. 예를 들면 대장동 사건.
     
    ◇ 박재홍> 그런데 검사들이 어떤 증거나 이런 것은 갖고 있지만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검사가 아니시니까. 갑자기 장관이 나와서 증거를 들이밀 수는 없지 않습니까? 
     
    ◆ 조상호> 부스럭하는 녹음 소리까지 얘기하신 분이에요.
     
    ◇ 박재홍> 노웅래 의원 체포동의안에 대해서는?
     
    ◆ 조상호> 그렇게까지 얘기하셨던 분입니다. 그런데 노웅래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더 절실했을까요 아니면 이재명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더 절실했을까요?
     
    ◆ 진중권> 저는 민주당분들이 자기만의 세계에 갇혀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굉장히 큰 혐의예요. 배임 혐의에 관한 모든 물증이 있고 관계자들의 진술이 있고. 모든 관계자들의 진술이 검찰이 확보한 물증과 일치하고 거기서 일치하지 않는 것은 뭡니까, 정진상하고 김용밖에 없거든요. 
     
    그다음에 이 하나하나가 배임만 가지고도 사실 굉장히 큰 형량이 내려질 수 있고 성남FC건도 너무나 명백하거든요. 먼저 제안하고 그다음에 돈 지불하는 것도 지불하는 계획까지 대화, 이메일 다 확보돼 있는데 아무 증거가 없다라고 얘기하는 게 너무 이상해요. 예를 들어서 428억에 대한 직접 증거는 없지만 나머지 혐의들 자체도 사실 뇌물죄 못지않은 게 배임죄거든요. 거의 형량이 같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 데 대해서.
     
    ◆ 조상호> 형량이 같지 않습니다.
     
    ◆ 진중권> 제3자 뇌물죄도 있단 말이죠.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증거도 있고 증인들이 있겠고 구속된 그 두 사람. 그다음에 측근들 셋이 다 구속됐고. 이런 상황인데 아무 증거도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우리한테는 '저분들은 다른 세계에 사나? 어떤 초현실에 사나?' 이런 느낌이 들어요.
     
    ◆ 조상호> 저는 작가님 말씀 중에 그러니까. 지금 작가님의 기본적인 논리는 한동훈 장관이 국회에서 한 얘기 그대로입니다. 표결을 앞두고 제안 취지를 설명하는 내용 그대로를 지금 말씀하신 건데 '지금 객관적인 물증들이 있다' 그 물증이 뭐냐 하면 검찰이 얘기하는 물증은 딱 그거예요.
     
    ◇ 박재홍> 진술?
     
    ◆ 조상호> 아니요. 객관적인 물증이라는 것은 행정 행위를 한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각종 서류에 결재를 했다는 거예요.
     
    ◇ 박재홍>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이.
     
    ◆ 조상호> 그럼요. 성남시장이 당연히 해야 될 결재입니다. 그리고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지금 혐의로 문제 받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는 대장동이라든가 성남FC는 과거에 이재명 당시 시장이 내가 굉장히 잘한 일이다. 공개적으로 다 진행했고 공개적으로 잘한 일이라고 자신이 공표해서 자랑한 일들이에요. 그런 일들 관련해서 객관적 물증이라고 제시한 게 '시장이 그때 당시 날인하지 않았느냐, 보고서에다' 그걸 얘기하는 거라면 너무 기운 빠지는 얘기예요. 뭐냐 하면 불법적인 요소에 관한 객관적 물증이 있냐는 겁니다. 그거는 전혀 발견된 게 없어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말씀하시는 관계자 진술이 일치한다고 그랬는데요. 그렇게 관계자 진술이 모두 일치한다는 말에서 공무원들의 진술의 경우에는 다 날인을 직접 시장이 챙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고서 같은 것들. 그럼 당연히 챙겨야죠. 그거를 안 챙기고 밑에 있는 직원들한테만 맡겼다고 하면 오히려 직무유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결국에 불법에 관여되어 있다는 부분에 관해서 진술이 나오는 건 대장동 건에서는 유동규와 남욱. 그리고 성남FC 관련해서는, 유동규는 사실 성남FC건은 잘 모르거든요. 그런데 유동규의 진술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유동규의 진술은 과거의 진술이랑 계속 바뀌는 겁니다. 만약에 어떤 진술이 신빙성이 있으려면 법원에서 가장 중요하게 보는 게 일관성이에요. 특히 지금처럼 신병이 구속 처리가 된 상태에서 풀려나오는 즈음에 진술이 바뀐다. 이런 진술 같은 경우는 검찰에 의한 회유. 속된 말로 얘기하면 가스라이팅 내지는 스톡홀름증후군에 따른 진술 변화도 우려되는 거거든요. 그런 진술만 가지고 기소를 했기 때문에 계속 비판을 받는 거예요.
     
    ◆ 진중권> 그러니까 그렇게 자신 있다면 왜 판사 앞에 못 갑니까?
     
    ◆ 조상호> 판사 앞에 가도 돼요.
     
    ◆ 진중권> 그러니까. 그런데 왜 체포동의안을 갖다가 부결시켰어요?
     
    ◆ 조상호> 체포동의안은 지금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우리 헌법 체제 하에서는 본인이 국회의원이라고 해서 가겠다고 하면 체포동의안 절차가 진행 안 될 수가 없습니다. 무조건 되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 지금 현재 형사소송법 체계는 누구든지 '갈게요'라고 하면 영장을 먼저 발부해요. 구인을 위한 구속영장이라고 하는데요. 24시간 가능합니다. 그런데 그 영장을 발부하려면 결국에는 그게 체포기 때문에 체포동의안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지금 동료 국회의원을 국회 자율권 차원에서 이 사람을 체포동의안을 가결시켜줄 거냐, 부결시켜줄 거냐. 이런 부분에 관해서는 헌법기관인 국회가 판단하는 문제지, 의원 개개인이 판단하는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일례로 보면 체포동의안 같은 제도가 우리나라만 있냐, 그렇지 않습니다.
     
    ◆ 진중권> 본인이 이재명같이 깨끗한 정치인은 체포동의안이 필요 없습니다라고 얘기했단 말이죠. 그렇다면 나 체포동의안 필요 없다. 내가 그냥 법정에 가겠다라고 하면 되는데 그분이 했던 행동은 정확히 반대였잖아요.
     
    ◆ 조상호>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 체포동의안이 왜 그러면 요구가 됐을까요? 왜 우리 제헌헌법부터 들어와 있을까요? 왜 1600년대 이후로부터 유럽 의회에서부터 이런 제도를 반영해서 만들어졌을까요?
     
    ◆ 진중권> 그런데 그 제도를 갖다가 왜.
     
    ◆ 조상호> 제가 말씀드릴게요.
     
    ◆ 진중권> 모든 당에서 폐지하자고 공약을 내걸었을까요.
     
    ◆ 조상호> 저는 폐지에 반대입니다.
     
    ◆ 진중권> 그러면 본인도 이재명 대표도 당시에 대선 때도 공약을 내걸었고 지방선거 때도 공약을 내걸었단 말이죠. 그건 바로 뭐냐 하면 그런 취지로 만들어진 제도가 그동안에 너무 악용되어 왔고 지금도 악용되고 있는 거죠.
     
    ◆ 조상호> 그러니까 저는 악용됐다고 하는 것은 작가님의 판단이신 건 제가 존중을 할게요. 그런데 이 제도가 왜 들어왔냐는 거예요.
     
    ◆ 진중권> 아니요, 잠깐만요. 체포동의안의 제도를 건드리지 않고 본인이 안 쓰겠다고 하면 끝나요.
     
    ◆ 조상호>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데.
     
    ◇ 박재홍> 변호사님이 말씀하세요.
     
    ◆ 조상호> 체포동의안 제도가 왜 들어왔냐는 겁니다. 체포동의안 제도라는 건 결과적으로는 행정부의 의회 탄압, 헌법기관인 의회 탄압이나 사법부의 독단적 전횡을 방지하기 위해서 도입된 거예요. 그러니까 행정부가 검찰권 행사를 이용해서 정적을 탄압하는 걸 방지하기 위한 것인데, 그러면 지금 행정부를 우리가 뭐라고 부릅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른바 검찰정부라 하는 데 거의 동의하고 있을 거예요. 
     
    특히 당사자가 갖고 있는 사정 권력이 지금처럼 정치권력과 일치화된 권력이 있었던 경우가 우리 헌정사에 과거에 있었느냐. 굳이 따지면 박정희 정권 때 정도 있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박정희 정권 때 이른바 신직수 검찰총장을 자기 하급 부하 군인이었잖아요. 군인을 직접 검찰총장으로 바로 임명했어요, 63년도에. 그러니까 지금 정부는 어떻습니까? 심지어 검찰총장이 그 직후에 바로 대통령으로 출마해서 당선이 된 케이스예요. 그리고 지금 윤석열 대통령은 과거에 중앙지검장 시절부터 특수부 인사를 자기가 총괄했다고까지 다 얘기해요. 그러면 현재 검찰의 인사를 6년째하고 있는 겁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삼일절인 1일 서울광장에서 한일역사정의평화행동, 6.15남측위원회 주최로 열린 104주년 3.1절 범국민대회에 참석하고 있다. 류영주 기자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삼일절인 1일 서울광장에서 한일역사정의평화행동, 6.15남측위원회 주최로 열린 104주년 3.1절 범국민대회에 참석하고 있다. 류영주 기자◇ 박재홍> 그런 의미에서 현 정부는 검사 독재 정권이다라고 보시는 건데.
     
    ◆ 조상호> 그런데 그런 부분에서 이렇게 사법권력과 정치권력이 일치화된 상태에서 어떤 한 사람을 상대로 지금 벌써 1년이 넘는 수사를 하고 있어요. 그것도 수백 명을 동원해 가면서. 그러면 이런 것처럼 명백하게 어떤 특징인을 대상으로 하는, 그리고 그렇게 해서 정적을 제거하기 위한 수사가 어디 있습니까? 그럴 때 필요하라고 우리 헌법을 만든 게 체포동의안이라는 겁니다.
     
    ◆ 진중권> 모든 정치인들은 잡혀가면서 자기가 죄 있다고 잡혀간 적 없습니다. 항상 다 정치 보복이라고 얘기하고. 심지어는 50억 뇌물을 먹은 곽상도도 정치 보복이라고 합니다. 그다음에 문제는 뭐냐면 작년 지방선거가 언제입니까? 어느 정권 때죠? 윤석열 정권 때거든요. 그때도 이재명 대표가 내려놓겠다고 공약을 했어요.
     
    ◇ 박재홍> 아무튼 체포동의안은 얘기는.
     
    ◆ 조상호> 제가 한마디만 더 말씀드리면 지금 곽상도 의원 예를 들었는데요. 이 사건 같은 경우는 지금 제3자 뇌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들어간 돈들이 다 어디로 들어갔습니까? 다 예를 들면 배임으로 해서 얘기하고 있지만 지금 대법원이 인정하고 있는 공익환수액이 5503억이에요. 그다음에 성남FC 133억 다 어디로 들어갔죠? 성남FC 재정으로 들어갔습니다. 만약에 성남FC 재정으로 들어가지 않았다면 그만큼의 성남시 시민들의 세금이 쓰여져야 하는 부분이에요. 
     
    저는 굉장히 주목한 표현이 있는데 구속영장에 뭐라고 써 있냐 하면 시민과의 약속을 지켜서 정치적 지지를 유지하기 위해서 이런 범행을 저질렀대요. 그건 선출직 공직자들에게 요구되는 덕목 아닌가요? 이게 왜 범죄인지? 제가 말씀드리는 건 그러면 선출직 공직자가 시민들의 의사와 반대되는 행동을 하라는 건가요.
     
    ◇ 박재홍> 제3자 뇌물죄가 성립 안 된다는 취지의 말씀이시고.
     
    ◆ 진중권> 잘 보십시오. 성남FC라는 건 자기가 공약을 해서 만들었지 않습니까?
     
    ◆ 조상호> 자기가 공약하지 않습니다.
     
    ◆ 진중권> 그런데 재정으로 유지가 안 된단 말이죠. 그런데도 자기가 살린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살릴 길이 없어요. 합법적으로는. 그러면 보통 사람은 여기서 포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하기 위해서 지금 뭡니까? 결국은 시민들의 주머니 돈 빼서 자기 업적 만든 거란 말이죠. 그다음에 제3자 뇌물죄는 자기 주머니에 한푼도 안 들어와도 되거든요. 그런데 대가성이 자기가 직접 가서 특히 민원이 있는 기업들에 직접 찾아가서 제안을 하고 돈 받는 것까지 모두 다.
     
    ◆ 조상호> 제안한 증거는 없습니다.
     
    ◆ 진중권> 검찰에서 그걸 확보했다니까.
     
    ◆ 조상호> 없어요. 지금 보도된 것도 전혀 없고요.
     
    ◇ 박재홍> 그럼 한동훈 장관이?
     
    ◆ 조상호> SBS가 특종으로 잡은 증거가 있어요. 그 증거가 뭐냐 하면 무슨 대가 관계가 아니에요. 그걸 대대적으로 특종이라고 해서 나왔거든요. 그런데 대가 관계가 아니고 단순히 그거예요. 뭐냐 하면 당시에 두산그룹의 임원이 만나서 이 인허가에 관한 이슈를 설명했더니 그 부분에 관해서 잘 검토해 보겠다라는 반응이 있었다라는 내부 보고서가 나온 거예요.
     
    ◇ 박재홍> 한동훈 장관이 성남FC건은 만만한 관내의 기업을 골라서 이재명 시장 측이 먼저 흥정을 걸었고 뇌물을 받았다는 게 이 범죄 혐의의 본질이다. 국회에서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 이 설명 자체도 성립이 안 되는 거예요?
     
    ◆ 조상호> 그건 증거가 없다는 거예요. 그건 보니까 검찰의 주장인 거죠.
     
    ◆ 김성회> 변호사님은 증거가 없는 걸 어떻게 아세요?
     
    ◆ 조상호> 저희들은 이미 기록들도 일부가 나와 있잖아요. 이미 기소가 된 사건이거든요.
     
    ◆ 김성회> 기소가 됐다고 하면 검찰 측이 피고인 정진상 실장 측의 변호사들에게 보여주는 겁니까?
     
    ◆ 조상호> 아니요. 그게 아니고요. 제가 실명을 얘기하기는 그렇네요. 하여튼 성남FC의 직원이 있어요. 기소가 된. 그리고 두산의 임원이 이미 기소가 됐어요. 그러면서 당연히 기소가 되면 증거기록을 오픈하게 돼 있습니다. 거기에 전혀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건 물증이 있다면 성남FC도 이미 기소가 됐는데 왜 안 나오며.
     
    ◆ 진중권> 성남FC에서 예를 들어서 희망살림을 통해서 스리쿠션을 치잖아요. 이건 바로 뭐냐 하면 그 행위의 불법성에 대해서 피차 인지하고 있었다는 거죠.
     
    ◆ 조상호> 그걸 왜 희망살림에 스리쿠션 쳤다고 말씀하세요.
     
    ◆ 진중권> 희망살림이라는 시민단체에서 40억을 받아서.
     
    ◆ 조상호> 그게 불법인지 아닌지 어떻게 압니까?
     
    ◆ 진중권> 39억을 광고로 집행하는 시민단체가 있어요?
     
    ◆ 조상호> 그렇게 하는 방식은 많이 해요.
     
    ◆ 진중권> 어디서 많이 합니까?
     
    ◆ 김성회> 변호사님 잠깐만요.
     
    ◆ 조상호> 한마디만 할게요. 스페인 FC바르셀로나하고 유니세프하고 그렇게 많이들 해요. 기업을 이렇게 유니세프를 경유해서 유니세프 광고를 실어주는 거죠. 그 대신 기업은 대다수가 광고비로 집행을 해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7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체포동의안 설명을 듣고 있다. 박종민 기자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7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체포동의안 설명을 듣고 있다. 박종민 기자◇ 박재홍> 알겠습니다. 김 소장님 말씀하세요.
     
    ◆ 김성회> 네이버가 희망살림에 돈을 몰래 줬나요? 정식적으로 기부를 했고 희망살림 받은 돈을 다시 성남FC에 보내서 그것으로 네이버가 희망살림이라는 곳을 광고하면서 성남FC를 사용한 과정에서 비공개나 불법으로 한 건 없는데.
     
    ◆ 진중권> 그러니까 희망살림 그 얘기가 어떻게 된 거냐 하면 쉽게 말하면 네이버에서 직접 돈을 주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부담스러워한다. 그래서 서로 협의를 해서 그렇게 하기로 한 거고 10억도 뭐냐 하면 인허가가 해결되면 10억씩, 10억씩 이렇게 4차례 걸쳐서 넘어갔다라는 거죠. 그다음에 그 돈을 주기로 한 게 이재명 시장 임기 동안만. 뻔한 거 아닙니까?
     
    ◆ 조상호> 제가 말씀드리는 건 뭐냐 하면 지금 작가님께서 말씀하시는 거는 검찰 측 주장이고요. 증거로 확인된 게 아니라는 겁니다.
     
    ◇ 박재홍> 알겠습니다. 그럼 이 얘기는 공소장 내용이니까 또 우리 변호사님이 정진상 전 실장의 변호인을 맡고 계셔서 관련 사실 질문도 드릴게요. 최근 유동규 전 본부장이 보수성향 유튜브에 출연을 해서 폭로전을 이어가고 있는데 이제 변호인 측에서 유튜브 출연 좀 자제시켜달라라는 요구를 변호사님이 하신 거죠?
     
    ◆ 조상호> 저도 했습니다.
     
    ◇ 박재홍> 그러니까 유동규 씨가 유튜브에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 조상호> 왜냐하면 예전에 조국 전 장관 사건에 대해서 검찰 측이 한 얘기가 있어요. 조국 전 장관이 외부에서 기자들을 접촉해서 자신의 입장들을 설명하거나 아니면 이른바 검찰발, 정확히 어디서 나온지는 모르겠지만 검찰발 보도라고 나오는 것에 대해서 본인이 해명하는 부분에 대해서 검찰이 뭐라고 얘기했냐 하면 '증거인멸이다' 왜 증거인멸 행위냐? 기존 인적 증거 그러니까 진술 증거가 있거든요. 이 진술 증거가 조국 전 장관이 일방으로 확인되지 않은 근거 없는 주장으로 반박을 하면서 결과적으로는 그 기존 인적 증거. 다른 사람의 진술인 거죠. 다른 사람의 진술의 증거 가치를 훼손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 건 사실상 증거 인멸 행위니 이런 증거인멸 행위를 중단시켜달라는 게 당시 검찰의 주장이었어요. 그래서 저도 그런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정말 만약에 일방적으로 나와서 전혀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본인이 혼자 떠들면서 정진상 실장한테는 불리한. 왜냐하면 서로가 대립하는 관계이니까요. 그런 얘기들을 하게 된다면 이 자체로 증거인멸 행위라는 게 검찰 주장 아니냐. 그러면 이 부분은 마땅히 증거인멸로써 제지되어야 한다는 것이고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이게 표현의 자유로서 어찌 달리할 방법이 없다면 우리도 열어달라는 거예요.
     
    ◇ 박재홍> 그런데 이제 그러한 변호인 측에 대한 '우리는 유튜브 안 본다' 이렇게 답변했다는 보도가 있는데 사실인가요?
     
    ◆ 조상호> 그것도 사실이지만 지금 그렇다고 해서 그러면 이걸 안 하겠다 이건 아닙니다. 충분히 주의를 주겠다라고 말씀주셨고요.
     
    ◇ 박재홍> 재판부에서 주의를 주겠다?
     
    ◆ 조상호> 여러 차례 주의를 주겠다고 말씀을 하셨고 그다음에 그 부분 관련해서 만약에 제재에 제대로 응하지 않는 경우에 어떤 방안을 할 건지는 고민해 보겠다고 했습니다.
     
    ◇ 박재홍> 그런가요. 그런데 유동규 씨가 유튜브에서 이렇게 얘기하겠네요. '공당에 있는 그분들은 방송 나가서 일방적으로 말 다하면서 왜 내가 유튜브에서 옛날 얘기하는 걸 막느냐. 그분들이 말하는 공정이 맞냐. 거짓말을 말하는 사람들은 진실이 두려운 것 아니냐?'라고 반박을 하고 있거든요.
     
    ◆ 조상호> 아니요. 저희들이 말씀드리는 게 뭐냐 하면 본인이 만약에 대립되는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을 법정에 나와서 얘기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그분이 일방적으로 떠드는데 그 부분을 팩트 확인이 안 되는 상황에서 우리가 반박을 하려고 해도 우리는 정진상 실장이 구속돼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최소한 하루이틀의 시차가 발생합니다. 그리고 변호인이 직접 그걸 확인하기 위해서 또 가야 돼요. 이건 그러면 재판에 집중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 때문에 차라리 만약에 그렇게 얘기하는 게 본인이 필요하다고 한다면 무기대등의 원칙에 의해서 그리고 공정한 재판을 위해서 우리도 풀어달라는 거고 그다음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금 정진상 실장 같은 경우는 유동규의 진술증거 하나로 지금 구속돼 있어요. 그런데 유동규 본인은 확정적 중범죄잖아요. 왜냐하면 본인이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확정적 중범죄자인 유동규는 밖에 나와서 마음대로 얘기를 하고 있고 오히려 지금 본인의 억울함을 다투고 있는. 왜냐하면 무죄 추정의 원칙상 여전히 억울함을 주장할 수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또 하나의 어떤 피고인은 외부와 일체 접촉이 차단된 상태로 있는 게 과연 공정한 재판이냐는 겁니다.
     
    ◆ 진중권> 지금 1회, 2회, 3회. 저도 좀 봤는데요.
     
    ◆ 조상호> 100회까지 한다는데요 뭘. 
     
    ◆ 진중권> 100회인데 그쪽에서 문제제기를 하니까 빨리 잘리기 전에 30회로 축약해서 한다고 하더라고요. 보고 있는데 1, 2, 3회에서 예컨대 아까도 말씀하신 증거인멸에 해당할 만한 무슨 부분이 있었나요?
     
    ◆ 조상호> 계속해서 예를 들면 이재명 대표가 법정 출석을 두려워한다는 둥. 이번에도 나왔더라고요.
     
    ◇ 박재홍> 혼자 법원 가는 걸 굉장히 싫어했던 것 같다, 겁이 많은 사람이다.
     
    ◆ 조상호> 그렇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뭐냐 하면 마치 이 사람은 뭔가 죄를 지어서 두려워하는 듯한 모습이 있다. 이런 인상을 주기 위한 거거든요. 그게 결국에는 기사화되고. 예를 들면 그때 재판부도 약간 농담 삼아 얘기한 거거든요. '저희는 유튜브를 볼 생각이 없고 안 볼 겁니다' 얘기했지만.
     
    ◆ 진중권> '판결에 영향 끼치지 않을 겁니다'
     
    ◆ 조상호> 그 얘기도 했고 유튜브를 안 보겠다는 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유튜브를 저도 안 봐요, 당연히.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 박재홍> 기사화되고?
     
    ◆ 조상호> 기사화된다는 겁니다. 이게 좀 더더군다나 그분이 하는 얘기는 본인의 자극적인 얘기일 거예요. 그런데 항상 해명하는 사람들은 전혀 자극적이지 않습니다. 재미없는 얘기에요. 그러면 그분이 하는 그 자극적인 얘기들만 기사가 되고 대서특필이 되면 판사라고 세상사와 단절하고 살 수는 없잖아요. 당연히 자연스럽게 노출되는 거고.
     
    ◇ 박재홍> 인터넷 포털 열면 기사가 보일 수 있으니까. (웃음) 나오셨으니까 질문 이거 안 드릴 수가 없는데 정성호 의원이 정진상 전 실장과 김용 전 부원장을 접견한 것을 두고 회유 논란이 있었죠. 변호사님이 지금 정진상 전 실장의 변호인이시니까 그럼 정성호 의원이 접견할 때도 같이 계셨던 겁니까?
     
    ◆ 조상호> 아니요. 그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 박재홍> 그렇게 하지는 않습니까? 그래서 만난 건 적절하지 않다, 회유했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혹시 변호사님 어떤 입장이세요?
     
    ◆ 조상호> 구속된 피고인은 구속의 필요성이 있어서 재판부의 판단에 따라서 구속된 건데 구속의 사유는 딱 두 가지예요. 뭐냐 하면 도주 우려 또는 증거인멸입니다. 둘 다 형사 절차의 원활한 확보를 위해서 두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정말 그 당시에 정성호 의원이 회유하려고 했다는 게 사실이라면 검찰은 이렇게 언론 플레이를 하는 게 아니에요. 뭐를 했겠습니까? 우리 형사소송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서 접견금지 청구를 했을 거예요.
     
    ◇ 박재홍> 검사 측에서?
     
    ◆ 조상호> 법원에다 하는 거예요. 우리 법에 다 있어요. 이렇게 증거인멸이 우려가 되는 행위들을 하게 되면 일반인에 대한 접견금지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법원에 청구할 수 있어요. 그러면 법원의 결정으로 접견이 제한될 수 있거든요. 그런데 그럴 만한 것도 없는 거예요. 없으면서 이른바 언론 플레이를 한 거거든요.
     
    ◇ 박재홍> 녹취가 아니라 메모 정도는 당시.
     
    ◆ 조상호> 다 합니다. 메모도 다하고 바로 옆에서 듣고 있어요.
     
    ◇ 박재홍> 교도관이 옆에 앉아서.
     
    ◆ 조상호> 다 듣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 형 집행법상 그거는 수사 또는 재판에 필요한 이후에는 절대 공개해서는 안 돼요.
     
    윤석열 정부 첫 국정감사가 4일 시작된 가운데 서울 용산구 국방부에서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가 열리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정성호 의원과 국감장에서 대화를 하고 있다. 국회사진취재단윤석열 정부 첫 국정감사가 4일 시작된 가운데 서울 용산구 국방부에서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가 열리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정성호 의원과 국감장에서 대화를 하고 있다. 국회사진취재단◇ 박재홍> 어떤 내용을 대화했는지?
     
    ◆ 조상호> 그렇습니다. 심지어 정성호 의원 본인이 대화자임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청구해도 안 주잖아요. 그 법을 들이밀면서 안 줬거든요. 그런데 왜 기자들한테 줍니까? 그건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말도 안 되게 딱 그것도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영장을 청구하겠다는 딱 그 시점에 한 달이나 지난 이 시점에 그거를 흘리는 행위가 고도의 정치적인 검찰 행위라는 겁니다. 그리고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지금 강력한 압수수색 내지는 신체 신병 구속에 관한 권한까지 가진. 그것도 정권이 밀어주는 그 검찰권을 행사하는 지금 검찰이 회유, 협박할 수 있는.
     
    ◇ 박재홍> 정권이 밀어준다는 것은 변호사님 입장이시죠?
     
    ◆ 조상호> 왜냐하면 대통령이 지금 직접 임명한 인사들이에요.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된 이후에 다시 바뀐 수사팀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회유, 협박할 수 있는 권한이 있으니까.
     
    ◇ 박재홍> 시간이 별로 없어서.
     
    ◆ 진중권> 백현동, 정자동 그다음에 대북 송금 문제 있지 않습니까? 분명히 영장이 또다시 청구가 될 텐데 그때는 어떡할 겁니까? 그때도 또.
     
    ◆ 조상호>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그 수사가 정상적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대북 송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대북 송금이 언제 나온 적이 있습니까? 변호사비 대납 얘기하다가 갑자기 대북 방북 비용 대라고. 대납 프레임만 똑같고 내용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이게 사람을 향한 수사지 어떻게 사건을 향하고 진실을 향한 수사입니까?
     
    ◆ 진중권> 조국 때도 그랬잖아요. 조국, 정경심 때도 그랬잖아요.
     
    ◇ 박재홍> 변호사님, 여러 가지 재미있는 말씀 해 주셨는데 또 한 번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 조상호> 알겠습니다.
     
    ◇ 박재홍> 조상호 민주당 법률부위원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변호사님.
     
    ◆ 조상호>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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