탑배너 닫기

전체메뉴보기

국내 첫 영리병원 내국인 진료 제한 '적법'…2심서 뒤집혀



제주

    국내 첫 영리병원 내국인 진료 제한 '적법'…2심서 뒤집혀

    2심서 제주도 승소…재판부 "영리병원 공공의료체계 영향…행정 재량행위 인정"

    제주 녹지국제병원. 연합뉴스제주 녹지국제병원. 연합뉴스
    국내 첫 영리병원으로 추진된 제주 녹지국제병원에 대해 제주도의 내국인 진료 제한을 둔 조건부 허가가 적법하다는 2심 판결이 나왔다. 위법하다고 본 1심 판결이 뒤집힌 것이다. 특히 2심 재판부는 영리병원이 공공의료체계에 영향을 줄 수 있어 조건부 허가가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15일 광주고등법원 제주제1행정부(재판장 이경훈 부장판사)는 중국 녹지그룹의 자회사인 녹지제주헬스케어타운 유한회사가 제주도를 상대로 제기한 '외국의료기관 개설 허가조건 취소소송'에서 사업자의 손을 들어준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제주도의 손을 들어줬다. 1‧2심 판결이 엇갈렸다.
     
    1‧2심에서 녹지그룹 측은 "의료법상 병원이 정당한 이유 없이 진료를 거부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반면 제주도 측은 "내국인 진료 제한은 제주도특별법에 근거한 재량행위"라고 맞섰다.
     
    우선 항소심 재판부는 "제주도특별법에 따른 외국의료기관 개설허가는 '외국인이 설립한 법인'에 대해 의료법과 국민건강보험법상 제한받지 않는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는 권리를 설정해주는 특허로 볼 수 있다. 이 특허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재량 행위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특히 "외국의료기관 개설 허가 시 미래에 보건의료체계에 미칠 불확실한 파급효과에 대한 예측과 대비가 수반돼야 한다. 이에 대한 행정의 재량적 판단은 그 내용이 매우 합리적이지 않거나 상반되는 이익이나 가치를 비교할 때 별다른 사정이 없는 한 폭넓게 존중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영리병원은 내국인 진료를 허용하면 보건의료체계 주축을 이루는 건강보험 의무가입제 등에 영향을 줄 수 있다. 이는 국민 보건의료라는 중요한 공익과 관련된 문제에 해당한다. 이 때문에 이 사건 허가 조건은 그 행정 목적의 정당성을 인정할 수 있다"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제주지방법원. 고상현 기자제주지방법원. 고상현 기자
    반면 지난해 4월 1심은 외국 의료기관 개설허가의 성격을 '기속재량행위'로 봤다. 행정행위는 법의 구속을 받는 기속재량행위와 비교적 광범위한 행정의 재량이 인정되는 '자유재량행위'가 있다. 1심은 개설허가 조건이 법의 구속력을 받는다고 봤지만, 2심은 행정의 재량행위로 본 것이다.
     
    1심은 "의료기관 개설허가는 기본적으로 일반적 금지의 해제라는 허가의 성질을 가지고 있다. 의료법 등 요건에 맞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허가해야 한다"며 기속재량행위 성격으로 본 이유를 설명했다. 의료법상 문제가 없으면 허가 과정에서 행정이 조건을 달 수 없다는 것이다.
     
    1‧2심 판결이 엇갈린 가운데 향후 대법원에서 어떤 판단을 내릴지 관심이 모아진다. 이 판결은 현재 추가로 진행될 병원 개설 허가 취소처분 소송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의료영리화저지 도민운동본부 오상원 정책기획국장은 "이번 판결을 환영한다. 그 내용을 보면 영리병원이 공공의료체계를 훼손할 수 있다는 내용이 나온다. 그동안 우려를 표했던 내용을 다시 확인해준 셈이다. 다음 달 열릴 두 번째 개설허가 취소소송도 영향을 줄 것"이라고 설명했다.
     
    녹지국제병원 내부 모습. 연합뉴스녹지국제병원 내부 모습. 연합뉴스
    앞서 지난 2017년 8월 녹지제주헬스케어타운 유한회사는 서귀포시 제주헬스케어타운 안에 녹지국제병원을 짓고 제주도에 의료기관 개설 허가를 신청했다. 공공의료체계 붕괴 우려가 나오자 제주도는 이듬해 12월 진료 대상을 외국인 의료 관광객으로 제한하는 조건을 달아 허가를 내줬다.
     
    내국인 진료를 제한하는 조건부 허가에 반발한 녹지제주 측이 의료법상 개원 시한(90일)인 2019년 3월 4일이 지나도록 병원 문을 열지 않자 제주도는 병원 개설 허가를 취소했다. 
     
    이 과정에서 녹지제주 측은 내국인 진료 제한 등 조건부 허가의 적법성을 다투는 이번 소송과 제주도의 병원 개설 허가 취소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이 중 제주도의 병원 개설 허가 취소처분에 대한 취소 소송은 지난해 1월 대법원에서 녹지제주 측이 최종적으로 승소했다.
     
    녹지제주 측은 대법원 판결로 영리병원 허가 불씨가 되살아나자 '내국인 진료 제한 조건을 풀어주면 영리병원을 재추진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제주도는 이번 소송과 별도로 녹지국제병원에 대한 현장 실사를 벌여 의료인력 등 허가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했다고 보고 재차 허가를 취소했다.
     
    이에 따라 사업자 측은 두 번째 제주도의 병원 개설 허가 취소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CBS노컷뉴스는 여러분의 제보로 함께 세상을 바꿉니다. 각종 비리와 부당대우, 사건사고와 미담 등 모든 얘깃거리를 알려주세요.

    이 시각 주요뉴스


    Daum에서 노컷뉴스를 만나보세요!

    오늘의 기자

    많이 본 뉴스

    실시간 댓글

    투데이 핫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