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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압수수색 영장 발부전 심문, 문제 많다"…공식 입장은 유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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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통령실 "압수수색 영장 발부전 심문, 문제 많다"…공식 입장은 유보

    압수수색 영장 발부 전 심문제도…대통령실 "문제 심각"
    "수사 밀행성 침해, 지연 가능성, 법 개정 아닌 규칙 개정"
    여권도 같은 인식…"전 정권 수사 의식했나"
    대법원 "대면심리 한정적, 밀행성 침해 문제 없어"

    인수위사진기자단인수위사진기자단
    대통령실은 최근 대법원이 추진하고 있는 '압수수색 영장 발부 전 심문제도'에 대한 문제점을 인식하고 관련 진행 상황 등을 주시하고 있다.

    이 제도는 법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하기 전 압수수색 요건 심사에 필요한 정보를 알고 있는 사람을 심문할 수 있는 것이 골자다. 지금까지 압수수색 영장은 '서면 심리'로 발부 여부가 결정됐지만, 제도가 시행된다면 검찰·경찰 등 수사기관과 피의자, 참고인 등까지 사전 심사를 할 수 있게 된다. 대법원은 지난 3일 이러한 내용의 '형사소송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의견 수렴을 거쳐 개정안 적용 시점은 오는 6월 1일이다.

    대통령실 내에서는 이 제도에 대해 수사의 밀행성을 침해하고 수사 지연을 불러 일으킬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또 심문 대상이 법원 입맛에 따라 불공평하게 적용될 수 있다는 점도 문제점 중 하나로 보고 있다.

    무엇보다 수사 체계를 근본적으로 흔드는 제도지만, 형사소송법 개정이 아닌 규칙 개정으로 추진된다는 점도 납득할 수 없다는 분위기다. 국민들에게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형사 절차인 만큼 국민적 합의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시각이다.

    다만 대통령실은 아직 공식 입장은 유보하면서 추이를 지켜보는 모습이다. 내부에서 반대 기류는 명확한 상황에서 법원과 검찰, 법무부 등 사법부 및 수사기관의 조율과 현명한 판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내부에서 상식적으로 말이 되지 않는다는 부정적인 기류는 있다"면서도 "입장을 내는 것은 아닌 것 같다로 의견이 모아졌다"고 했다. 이와 관련한 참모들의 윤석열 대통령 보고도 없었고 윤 대통령의 언급도 따로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다른 관계자도 "법무부에서 의견 조율중이니 대통령실에서 직접 의견을 낼 상황은 아닌 것으로 안다"고 했다.


    여권 역시 문제점 지적…"모든 수사 다 실패한다"


    황진환 기자황진환 기자
    여권에서도 이 제도에 대해 문제점을 강하게 지적하고 있다.

    여권 핵심 관계자는 통화에서 "기본적으로 수사의 밀행성이라는 기본을 벗어난 것"이라며 "이해 당사자들을 불러서 그 뜻을 물어보겠다고 하는데 수사 대상자는 압수수색 영장이 발부되기 전에, 소환이 되기 전에 벌써 증거인멸에 들어갈 것이다. 어떻게 수사를 하라는 건가"라고 밝혔다.

    이어 "대법원에서 그렇게 추진하는대로 가면 '모든 수사는 다 실패한다'라고 단정적으로 말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다른 관계자는 "수사 과정은 각 수사 기관에서 통제하면 되지 이렇게 직접 수사 과정에 관여해서 한다면 수사의 주재자까지 판사가 하겠단 얘긴가"라며 "형사 절차는 형사법적으로 절차에 의해 법으로 규정해서 가야 하지, 대법원에서 규칙을 만들어서 사법 절차를 통제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라고 말했다.

    김명수 대법원장의 임기 만료를 불과 몇 개월 앞두고 대법원이 제도를 고치려 하는 것은 의도가 있는 것이 아니냐는 시각도 나온다. 한 여권 관계자는 "김명수 대법원장이 여러가지로 고소, 고발이 되어 있는 부분도 있는데 퇴임 직전에 이렇게 하는 것이 어떤 의도에서건 의심 받을 수 있다"며 "이재명 민주당 대표나 전 정권 수사가 이뤄지는 이 마당에 시기적으로나 여러가지 면에서 매우 부적절하다"라고 주장했다. 김 대법원장은 문재인 정부 임기 첫해인 2017년 9월 임명돼 오는 9월 6년의 임기를 마친다.

    압수수색 영장 발부 전 심문제도를 둘러싼 논란은 15일 오전 열리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법원 업무보고에서도 도마 위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여권은 이 제도에 대한 문제점을 낱낱이 파헤치겠다는 입장이다.

    한편 대법원은 이 제도를 도입하면 '대면'을 통해 더 충실한 심리를 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현행과 같이 법관이 '전화 통화' 등을 통해 압수수색 영장 청구에 대한 의문을 해소하기보다, 세밀한 영장 심사가 가능하다는 설명이다.

    대법원은 수사 밀행성 침해와 관련해선 "대면심리의 대상은 통상 영장을 신청한 경찰 등 수사기관이 될 예정이고 피의자, 변호인 등은 극히 예외적인 사안에서만 대상이 될 것"이라며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법 개정이 아닌 규칙 개정으로 제도가 변경된다는 지적에는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현재의 절차에 보다 신중을 기하자는 것이므로 반드시 법률에 근거해야 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입장을 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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