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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 대신 HUG가 갚아준 전세금 1년새 3.2배 껑충



경제정책

    집주인 대신 HUG가 갚아준 전세금 1년새 3.2배 껑충

    2022년 대위변제액 전년 대비 83% 급증…6개월 연속 상승세
    HUG 보증발급액 한도의 90% 넘어서…자본 확충 시급해져

    황진환 기자황진환 기자
    집주인 대신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갚아준 전세보증금 규모가 1년 새 3배 이상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HUG에 따르면 지난달 HUG가 집주인 대신 세입자에게 돌려준 전세금, 즉 대위변제액은 총 1692억원이었다.
     
    이는 지난해 1월의 523억과 비교하면 3.2배 이상 늘어난 수치다.
     
    HUG는 보증보험에 가입된 주택의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할 경우 대신 내주고 이를 집주인에게 청구하게 된다.
     
    지난해에는 주택시장 위축으로 집값이 하락하면서 이른바 '깡통전세'가 급증한 데다, '빌라왕'으로 불리는 사람들의 전세사기 등으로 인해 이같은 대위변제액이 급등했다.
     
    HUG의 지난해 대위변제액 총액은 9241억원으로 2021년보다 83%나 늘어났다.
     
    연합뉴스연합뉴스
    특히 깡통전세와 빌라왕 사건이 사회적으로 조명받기 시작한 하반기의 경우에는 7월 564억원, 8월 833억원, 9월 951억원, 10월 1087억원, 11월 1309억원, 12월 1151억원으로 매월 증가하며 지난달까지 6개월 연속 상승세를 기록했다.
     
    이같은 대위변제 규모의 급증은 HUG의 제기능 손실을 야기할 수 있다.
     
    지난해 전세보증금 반환 사고액 1조1731억원 중 HUG가 변제해 준 금액은 9241억원인데, 이 중 임대인으로부터 다시 돌려받은 금액은 2490억원으로 손실규모가 6700억원을 넘어섰다.
     
    이로 인해 지난해 HUG에서는 1천억원가량 당기순손실이 발생했는데, HUG가 당기순손실을 기록한 것은 2009년 이후 13년 만이다.
     
    주택도시기금법상 HUG는 자기자본의 60배 이내에서 보증을 발급할 수 있는데 지난해 12월 기준 보증배수는 54.4배까지 높아진 상태다.
     
    대위변제 규모가 1월 수준으로 유지만 되더라도 연간 2조원에 가까운 돈이 투입돼야 하기 때문에, 보증보험 가입이 중단되지 않도록 자본을 확충하는 일이 중요해졌다.
     
    정부는 보증 배수를 높일 계획이며, 국회에도 보증한도를 기존보다 높은 70배로 상향하는 주택도시기금법 개정안이 계류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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