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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번호판 봉인제 60년 만에 폐지…역세권 개발규제도 완화



경제정책

    차번호판 봉인제 60년 만에 폐지…역세권 개발규제도 완화

    핵심요약

    1962년 도입 자동차 봉인, 기술 발달로 필요성 낮아져
    개발이익 재투자부담 완화·타인토지 출입 간소화 등 역세권 개발규제도 풀어

    자동차 봉인 예시. 국토교통부자동차 봉인 예시. 국토교통부
    자동차번호판 봉인제가 60년 만에 폐지된다.
     
    국토교통부는 2일 국토교통 규제개혁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자동차 봉인제 등 국토교통 분야 규제개선 건의 과제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자동차 봉인은 도난이나 위·변조를 막기 위해 자동차 후면 번호판을 쉽게 떼어낼 수 없도록 번호판 상단 좌측 나사를 스테인리스 캡으로 고정하는 것을 가리킨다.
     
    자동차의 인감도장 격으로 1962년 최초 도입됐지만, 최근에는 IT 기술 발달로 도난이나 위·변조 차량을 실시간으로 확인 가능해진 데다, 2020년 7월부터는 위·변조 방지 효과가 높은 반사 필름식 번호판이 도입돼 봉인제 폐지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아울러 봉인 발급 비용과 발급 소요시간 등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 발생, 부식으로 인한 녹물 등 차량 미관 저해, 한·중·일 3국만 시행하고 있으며 일본의 경우 신고제인 경차와 이륜차에는 봉인을 부착하지 않는 점 등도 봉인제 폐지에 영향을 미쳤다.
     
    국토부는 봉인제 폐지로 지난해 기준 연 36억 원의 비용과, 차량 소유주의 차량등록사업소 방문 등의 불편함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국토부는 현재 지방자치단체별로 11~17년까지 제각각 인정해 오던 차량 멸실인정 기준을 차동차등록령에 따른 차령 기준으로 통일하기로 했다.
     
    승용자동차는 11년이며, 경형·소형 승합·화물·특수 자동차 10년, 중형·대형 승합자동차 10년, 중형·대형 화물·특수자동차 12년 등이다.
     
    한편 국토부는 역세권 개발 효율화를 위한 제도 개선에도 나섰다.
     
    우선 현재 개발구역 지정단계와 실시계획 승인단계에서 중복해 이행해야 하는 지구단위계획 수립과 지방의회 의견청취 절차를 실시계획 승인 단계에서만 1차례 진행하도록 간소화하기로 했다.
     
    역세권 개발이익의 25%를 철도시설 등 공공시설에 재투자하도록 한 데 대해, 그간 포함 여부가 불명확했던 철도시설 이전·설치 비용도 포함하도록 해 사업자의 부담을 덜어주기로 했다.
     
    역세권 개발사업 시 현행 소유자·점유자의 사전동의를 받아야만 가능했던 타인 토지 출입도 국토계획법이나 도시개발법, 산업입지개발법 등과 같이 출입사실을 알리기만 하면 출입이 가능해지도록 개선한다.
     
    국토부는 역세권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지난해 11월 국회에 제출했으며 신속한 개정을 위해 노력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이외에도 노선이 정해지지 않은 구역형(택시형) 자율주행 유상 여객운송 허가권자는 기존 국토부 장관에서 노선형서비스의 허가권자와 같은 관할 시·도지사로 변경해 일원화에 나선다.
     
    국토부 허경민 규제개혁법무담당관은 "2023년에도 민간 위원들이 규제개선 건의과제에 대해 심의하는 국토교통 규제개혁위원회를 계속 운영할 예정"이라며 "새해부터는 주요 규제개선 건의과제의 건의자가 직접 위원회 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이에 기반해 심의를 진행함으로써 더욱더 적극적으로 국민과 기업의 현장 목소리를 반영한 규제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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