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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重 노조, 임단협 잠정합의안 '부결'…다시 교섭



울산

    현대重 노조, 임단협 잠정합의안 '부결'…다시 교섭

    현대중공업 같는 그룹사 현대일렉트릭도 부결
    반면 현대건설기계는 50.49% 찬성으로 가결

    현대중공업 울산 본사 전경. 현대중공업 제공현대중공업 울산 본사 전경. 현대중공업 제공현대중공업 노사가 마련한 2022년 임금·단체협약 교섭 잠정합의안이 부결됐다.

    전국금속노조 현대중공업지부는 8일 임단협 잠정합의안을 받아들이지를 묻는 찬반투표를 했다.

    투표는 이날 오전 7시부터 5시간 동안 진행됐다.

    전체 조합원 6659명 가운데 6194명(투표율 93.2%)이 투표에 참여했다. 찬성 3093명(49.94%), 반대 3078명(49.69%), 무효 23명(0.37%)로 집계됐다.

    투표 결과, 찬성이 반대 보다 많지만 과반 이상을 넘지 못했기 때문에 사실상 부결됐다.  

    현대중공업과 같은 그룹사로 동시에 투표가 진행된 현대일렉트릭도 부결됐다.

    현대일렉트릭(조합원 653명)에서는 586명(89.74%) 투표, 271명(46.25%) 찬성, 311명(53.07%) 반대로 집계됐다.

    반면 같은 그룹사인 현대건설기계는 가결됐다.

    현대건설기계(조합원 435명)는 408명(93.79%) 투표, 206명(50.49%) 찬성, 201명(49.26%) 반대로 나타났다.

    노조는 잠정합의안이 부결된 원인을 파악하는 한편, 사측과 실무교섭을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앞서 현대중공업 노사는 지난 5일 울산 본사에서 열린 36차 교섭에서 마라톤 교섭 끝에 6일 새벽 잠정합의안을 도출했다.

    잠정합의안에는 기본급 8만원(호봉승급분 2만3천원 포함) 인상, 지역·복지수당 2만원 인상, 격려금 350만원, 상품권 30만원 지급 등이 담겼다.

    또 정년퇴직한 생산기술직을 대상으로 기간제 채용 인원을 늘린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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