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사위 조수진 의원(국민의힘 비례)이 7일 법사위 전체 회의에서 '전북특별자치도법' 통과를 주장했다. 국회 의정방송 캡처전북 출신의 국민의힘 조수진 의원(비례)이 전북특별자치도법 통과에 힘을 보태는 등 지원사격에 나섰지만 고비를 넘지 못했다.
조수진 의원은 7일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전북에 14개 시군이 있는 데 전주·익산·군산 등 3개 시를 제외하고 무려 11개 시군이 소멸위기 지역에 해당한다"고 언급했다.
따라서 "전라북도 전체가 없어질 수 있다는 위기감이 그 만큼 크고 재정자립도와 경제력 지수가 최하위인 낙후지역을 살리기 위해서라도 전북특별자치도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 특별자치도에 대한 자치권 문제, 특별지원에 대한 구체성 등 한계점도 함께 언급하며 "전라북도의 재정자립도와 경제력지수를 감안해 특례, 비전을 담아야 실질적 효력을 발휘할 수 있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법사위에서 2년 2개월여 만에 의결된 새만금사업법(투자진흥지구 지정 조항 신설)도 거론했다.
조 의원은 "법안이 국회 국토위를 통과한 2020년 9월 당시 법사위에서 투자진흥지구 조세 감면 규정으로 인해 조세특례제한법과 병행처리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는데 기획재정부가 발목을 잡았다"고 언급했다.
또한 "전라북도가 발전하지 못한 것은 이 같은 근시안적인 안목 때문"이라며 "전라북도특별자치도법은 반드시 통과시켜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전북특별자치도법은 이날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일부 위원이 이견을 나타내 계류된 상태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