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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네이버 이해진 사익편취 의혹에 "규제대상 아냐"



경제정책

    공정위, 네이버 이해진 사익편취 의혹에 "규제대상 아냐"

    이해진 네이버 GIO. 윤창원 기자이해진 네이버 GIO. 윤창원 기자
    이해진 네이버 GIO(글로벌투자책임자)가 네이버와 대웅제약 합작법인 설립 과정에서 개인회사인 '지음'을 통해 부당한 이득을 챙겼다는 의혹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사익 편취 규제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29일 더불어민주당 김종민 의원실에 따르면 공정위는 김 의원이 지난달 국정감사에서 '이 GIO가 변형된 형태로 사익 편취를 한 게 아니냐'고 한 질의에 대한 서면 답변에서 "지음이 투자한 대웅은 이해진과 그 친족이 지분을 20% 이상 보유한 계열사가 아님으로 지원 객체 요건을 충족하지 않아 사익 편취 규제 대상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공정위는 또한 합작이후 대웅 주가 상승으로 얻은 주식평가 가치 증가분에 대해서는 "이 GIO의 대웅 주식 매입에 따른 평가 가치 증가를 부당 내부거래로 규율하는 것은 현시점에서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합작법인인 다나아데이터는 설립 이후 매출·매입 등 영업활동을 위한 거래 자체가 없어 부당지원 여부를 검토할 실익이 없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다만 "향후 네이버 등과의 거래 여부를 계속 모니터링하겠다"고 밝혔다.

    네이버 설립자인 이 GIO는 2011년 100% 지분을 소유한 개인회사 지음을 설립했으며 주식회사 대웅 지분 4.95%를 취득했다. 이후 2018년 대웅제약은 네이버와 각각 51%, 49%를 출자해 보건·의료 분야 빅데이터를 수집·분석·처리하는 다나아데이터를 설립했다. 대웅제약은 대웅이 지분 41% 보유하고 있는 업체다.

    이에 지난해 9월 지음이 다나아데이터 설립에 관한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평가 이익을 얻었다는 의혹이 제기됐고 이에 네이버는 "지음은 2018년 11월 13일 다나아데이터 설립 수년 전부터 대웅 지분을 보유하고 있었다"며 연관성을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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