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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역본부, 수입 종자류 특별검역



경제정책

    검역본부, 수입 종자류 특별검역

    핵심요약

    12월 한달간 특별검역기간 운영

    수입 종자류에 대해 현장 검역이 진행되고 있다. 검역본부 제공수입 종자류에 대해 현장 검역이 진행되고 있다. 검역본부 제공
    농림축산검역본부(이하 검역본부)는 봄철 파종을 위한 종자류 수입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해외 악성 병해충의 유입을 예방하기 위해 12월 한 달을 수입 종자류에 대한 특별검역 기간으로 운영한다고 29일 밝혔다.

    지난해의 경우 12월 중 종자류 수입검역건수는 1,346건으로 월평균 807건 대비 67% 높았으며 소독 또는 폐기하는 검역처분건수는 149건으로 월평균 46건과 비교해 24% 많았다.

    검역본부는 이번 특별검역 기간 중 종자류에 대한 실험실 정밀검역 수량을 2배 확대하고, 검역 처분율이 높은 종자인 강낭콩, 루드베키아, 에키네시아, 꽃양귀비, 과꽃, 귀리에 대해서는 추가로 현장검역 표본 추출기준을 2배로 확대해 운영하기로 했다.

    또한 해외직구를 통해 특송·우편 화물로 수입되는 종자류에 대하여는 신고 목록을 철저히 확인하고 엑스레이 검색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이어 종자류 수입업체를 대상으로 특별검역 기간과 병해충에 감염되지 않은 건전한 종자류를 수입할 수 있도록 안내한다는 계획이다.

    이진 검역본부 식물검역과장은 "이번 특별검역을 통해 최근 국내 유입 시 큰 피해가 우려되는 식물방역법상 금지 병원균인 제브라칩병, 감자걀쭉병 등 외래 병해충의 유입 차단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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