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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기정 위원장, 다크패턴·뒷광고 적극 대응



경제정책

    한기정 위원장, 다크패턴·뒷광고 적극 대응

    핵심요약

    소비자안전기본법 제정도 검토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24일 서울 여의도에서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10개 소비자단체장 대표들과 간담회를 개최했다. 공정위 제공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24일 서울 여의도에서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10개 소비자단체장 대표들과 간담회를 개최했다. 공정위 제공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24일 서울 여의도에서 가진 국내 소비자단체 참석 간담회를 통해 "눈속임상술(다크패턴), SNS 뒷광고, 이용후기 조작 등 소비자의 합리적 선택을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 더 적극적으로 살펴볼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한 위원장은 "디지털 경제는 소비자들의 정보탐색 비용이 낮아지는 등 편리성도 있지만, 다양한 소비자 기만행위가 빈발하는 등 거래 안정성을 저해하는 요인도 늘어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소비자 안전 문제와 관련해 소비자안전기본법 제정 검토의사도 피력했다.

    한 위원장은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소비자 안전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 각 부처 간의 능동적인 협조 대응이 필요하다"며 "이를 위해 개선할 부분이 있는지 종합적으로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이어 "소비자의 생명·신체에 해가 될 수 있는 제품들이 온라인으로 유통되지 않도록 모니터링을 확대하고 법, 제도적 인프라를 강화하기 위해 소비자안전기본법 제정도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한 위원장은 또한 "디지털 경제 시대에 소비자 피해가 대규모로 발생하는 경향이 있는 만큼 소비자피해를 보다 신속하고 실효적으로 구제할 수 있는 제도 개선에도 힘쓸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집단분쟁조정 등 현행 소비자 분쟁조정 제도 개선사항을 살펴보고, 대규모 피해 확산을 조기에 차단할 수 있는 임시중지명령제도의 실효성을 높이는 방안도 강구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한국YWCA연합회, 소비자교육중앙회, 한국소비자연맹 등 10개 단체의 대표가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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