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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취업 혐의' 한규호 전 횡성군수 선처 호소



강원

    '불법취업 혐의' 한규호 전 횡성군수 선처 호소

    핵심요약

    1심에서 검찰 구형 벌금 1500만원 보다 높은 징역 6개월의 실형 선고
    항소심 선고 공판 오는 12월 9일 춘천지법에서 열려

    한규호 전 횡성군수. 진유정 기자한규호 전 횡성군수. 진유정 기자
    불법 취업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한규호 전 횡성군수가 항소심에서 선처를 호소했다.

    22일 춘천지법 제2형사부 이영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한 전 군수의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사건 항소심 첫 공판이자 결심공판에서 한 전 군수는 "수감생활하며 많이 반성하고 후회했다. 사려깊지 못했던 점 용서를 구하며 선처를 해주시면 새로운 삶을 살겠다"고 호소했다.

    한 전 군수 변호인은 이날 "징역 6개월의 실형이 나온 이유는 피고인이 업체로부터 수령한 급여가 부당한 특혜였다는 의심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노동없는 부당한 수령이 아니었으며 업체 측의 탄원서를 보더라도 주 2회 출근하며 구체적으로 활동을 실행해왔다"고 주장했다.

    한 전 군수는 지난해 1월 횡성의 한 기업에 불법 취업한 혐의로 1심에서 검찰이 구형한 벌금 1500만원 보다 높은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항소심 선고 공판은 오는 12월 9일 춘천지법에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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