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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북 종부세 과세 대상자 크게 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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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경북 종부세 과세 대상자 크게 늘어

    기획재정부 제공기획재정부 제공
    올해 대구·경북지역에서도 주택분 종합부동세 과세 대상자가 큰 폭으로 늘었다.

    기획재정부가 21일 발표한 '2022년도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고지 관련 주요 내용'을 보면 대구지역의 과세 대상자는 3만 4459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2만 7473명)와 비교해 6986명이 증가했다. 특히 문재인 정부 출범 첫해인 2017년(1만 275명)과 비교해서는 2만 4184명이 증가했다.

    다만 세액은 988억 원으로 지난해보다는 294억 원이, 2017년보다는 905억 원이 각각 감소했다.

    올해 경북지역의 주택분 종부세 과세 대상은 1만 4천 명으로 지난해보다는 2388명이, 2017년보다는 9875명이 각각 증가했다.

    같은 기간 세액은 349억 원으로 지난해보다는  165억 원이, 2017년보다는 295억 원이 각각 감소했다.

    기획재정부는 주택분 종부세 고지 인원이 크게 늘어난 것은 올해 초 결정된 공시가격이 대폭 상승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한편 올해 귀속분 종합부동산세는 다음 달 15일 납부해야 한다.

    납부 세액이 250만 원이 넘으면 6개월까지 분납할 수 있고 1세대 1주택자 가운데 만 60세 이상 또는 5년 이상 주택 보유자는 양도·소득·증여 등 사유 발생 때까지 납부유예를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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