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옛 한국유리 부지 개발 사업 시의회 문턱 통과…시민단체 반발 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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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옛 한국유리 부지 개발 사업 시의회 문턱 통과…시민단체 반발 여전

    핵심요약

    부산시의회, 옛 한국유리 부지 개발 사업 공공기여협상안 조건부로 채택
    공공기여액 총 1800억 원으로 확정
    2046세대 공동주택·숙박시설 등 개발
    시민단체 "특혜 개발 허용" 비판

    부산 기장군 일광읍 옛 한국유리 부지. 부산 기장군 제공부산 기장군 일광읍 옛 한국유리 부지. 부산 기장군 제공
    부산 기장군 일광읍 옛 한국유리 부지 공공기여 협상안이 부산시의회 문턱을 통과해 개발사업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18일 부산시의회에 따르면, 시의회 해양도시안전위윈회는 지난 15일 시가 제출한 옛 한국유리부지 공공기여협상 의견청취안에 대해 조건부로 의견을 채택했다.
     
    시의회는 토지용도변경에 따른 토지가치 상승분 등과 관련한 공공기여금을 1800억 원으로 확정하고, 교통영향평가 결과에 따른 기반 시설 비용 497억 원을 개발사업자인 동일스위트가 부담하는 조건으로 했다.

    옛 한국유리 부지 개발은 14만5천여㎡ 부지에 2046세대 규모의 공동주택과 숙박시설, 해양문화·관광시설, 친수공간 등을 짓는 사업이다.
     
    이 부지는 지난 2013년도에 공장이 가동을 중단한 이후 2018년 건축물이 철거됐다.
     
    사업자인 동일스위트는 건축물을 철거한 해 부산시에 '공업지역'으로 지정된 사업 부지를 '준주거 및 상업지역'으로 용도를 변경해달라고 요구했다.
     
    이에 부산시는 민간사업자의 공공기여를 유도하기 위해 해당 부지를 사전협상대상지로 선정해 동일스위트와 협상을 진행해왔다.
     
    지역에서는 한진CY 부지에 이어 두 번째 사전협상제 적용 대상지로, 시와 사업자는 부지 내 용도변경 등에 따른 개발 이익을 감안해 공공기여 규모와 방식을 정한다.
     
    시는 동일스위트와 5차례 협상을 거쳐 2400억 원 규모의 공공기여협상안을 도출했다.
     
    지난 8월 협상안의 심사를 보류했던 시의회는 이번에는 공공기여액을 1800억 원으로 낮추고,  사업지 주변도로 폭 등을 감안한 기반시설 확보와 해양문화관광시설 건립을 위한 행정적 안전장치 마련, 복합문화센터 조성 시 기장군 의견을 반영할 것을 조건으로 내걸고 협상안을 채택했다.
     
    하지만 지역 시민단체 반발은 여전하다.
     
    부산참여연대는 성명을 내고 "공공기여협상제는 도심의 유휴부지를 활용해 민간기업에 막대한 수익을 주는 대신 공공기여를 통해 수익 일부를 사회에 환원하는 것은 물론, 지역에 필요하고 지역에 맞는 개발을 통해 지역과 상생하게 하는 제도"라면서 "하지만 한국유리부지 개발을 비롯해 부산시가 진행하고 있는 공공기여협상제는 민간기업의 막대한 수익만 가져다주는 협상을 진행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옛 한국유리 부지 개발사업은 공동주택이 토지면적의 48.3%, 연면적의 72.14%를 차지하고 있어 아파트 개발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면서 "시의회가 이런 협상안에 동의한 것은 근본적인 특혜 개발 문제를 막지 못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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