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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도소 같은 방 수감자 때려 숨지게 한 80대, 치사 '무죄' 폭행만 '유죄'



대구

    교도소 같은 방 수감자 때려 숨지게 한 80대, 치사 '무죄' 폭행만 '유죄'

    류연정 기자류연정 기자
    교도소에서 같은 방을 쓰던 수감자를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80대 남성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방법원 제11형사부(재판장 이상오)는 7일 폭행치사 혐의로 기소된 A(84)씨에게 치사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하고 폭행 혐의만 유죄로 인정해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법원에 따르면 A씨는 앞서 다른 범죄를 저질러 지난 2013년부터 대구교도소에 수감 중이었다.

    지난해 1월, A씨는 교도소 내 같은 방에서 함께 지내던 수감자 B(83)씨와 다툼을 벌였다.

    잠자리 위치를 바꾸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던 중 B씨가 큰 소리를 내며 반대하자 A씨가 욕설을 했고 B씨가 막말로 맞서면서 싸움이 번졌다.

    화가 난 A씨는 방석으로 B씨의 머리와 몸통을 여러차례 폭행했고 주먹으로 B씨의 눈 옆을 때리기도 했다.

    A씨에게 맞은 B씨는 의식을 잃고 쓰러졌다. B씨는 곧바로 병원에 옮겨졌지만 급성심근경색으로 사망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자신의 폭행으로 피해자가 급성심근경색을 일으켜 사망할 것이라고 예견할 수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치사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부검 결과 B씨가 심장질환을 앓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지만 그동안 이를 전혀 모르고 살아왔던 점으로 보아, A씨 역시 폭행 등의 자극으로 B씨에게 급성심근경색이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을 예견할 수 없었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A씨가 B씨에게 가한 폭행이 피해자가 사망할 만큼 심하지 않았던 점 등도 치사 혐의에 대한 무죄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

    재판부는 유죄로 인정한 폭행 혐의에 대한 양형 이유로는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도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나이가 고령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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