탑배너 닫기

전체메뉴보기

살인미수 실형 살고도…60대 남성 지인 살해해 또 실형



제주

    살인미수 실형 살고도…60대 남성 지인 살해해 또 실형

    법원, 징역 10년 선고…재판부 "훈계했다고 살해해 비난 가능성 높아"


    훈계한다는 이유로 지인을 흉기로 수차례 찔러 살해한 60대 남성이 실형을 받았다.
     
    6일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진재경 부장판사)는 살인 혐의로 구속 기소된 부모(66)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아울러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도 명령했다.
     
    부씨는 지난 7월 11일 오전 1시쯤 제주시 오라2동 한 편의점 옆 간이 테이블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A(64)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다. A씨가 훈계한다는 이유로 이같이 범행했다.
     
    부씨는 범행을 위해 90m 떨어진 집까지 가서 흉기를 들고 와 A씨를 살해했다. 
     
    사건 발생 30여분 뒤인 이날 오전 1시 36분쯤 해당 편의점을 찾은 손님이 A씨가 피를 흘리며 쓰러져 있는 것을 보고 경찰에 신고했다. A씨는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과다출혈로 숨졌다.
     
    부씨는 음주 상태로 전동기를 타고 달아났으나 이날 오전 10시쯤 경찰에 자수했다.
     
    특히 부씨는 지난 1974년부터 올해까지 폭력 범죄로 10차례 실형을 받은 전력이 있다. 지난 2014년에는 비슷한 방식으로 지인을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쳐 징역 5년을 살고 나오기도 했다.
     
    제주지방법원 201호 법정. 고상현 기자제주지방법원 201호 법정. 고상현 기자
    재판 과정에서 부씨는 "행위 자체는 인정하지만 살해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피고인이 흉기로 피해자의 목과 가슴 부위를 각각 3차례 찔렀다. 해당 부위는 모두 급소에 해당한다. 당시 살해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에 충분하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나이 어린 피해자가 훈계한다는 이유로 살해한 것은 비난 가능성이 매우 높다. 피해자 본인이 억울하게 생명을 잃었고 당시 느꼈을 공포가 상당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피해자 유가족은 갑자기 소중한 가족을 잃고 평생 지울 수 없는 고통을 안고 살아가야 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지금까지도 피해자 유족의 고통을 덜어주기 위한 노력이 없다"고 지적했다.

    ※CBS노컷뉴스는 여러분의 제보로 함께 세상을 바꿉니다. 각종 비리와 부당대우, 사건사고와 미담 등 모든 얘깃거리를 알려주세요.

    이 시각 주요뉴스


    Daum에서 노컷뉴스를 만나보세요!

    오늘의 기자

    많이 본 뉴스

    실시간 댓글

    투데이 핫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