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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욱 의원 "법은 학교 내 전기차 충전시설 개방, 현실은 딴판"



대구

    김병욱 의원 "법은 학교 내 전기차 충전시설 개방, 현실은 딴판"

    김병욱 의원실 제공김병욱 의원실 제공
    대구 경북지역 상당수 학교에 전기차 충전시설이 있으나, 일반인에게 완전 개방하는 곳은 절반에 그치고 있다.
     
    국회 교육위원회 김병욱(국민의힘, 포항시 남구 울릉군)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대구지역 초‧중‧고교와 교육기관에 8개의 전기차 충전시설이 설치됐으나, 4개는 개방하지 않고 4개는 부분 개방만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북은 20개 중 미개방 2개, 부분 개방 4개, 완전 개방은 14개였다.
     
    류영주 기자류영주 기자
    현행 친환경자동차법에 따르면 교육연구시설의 소유자는 대상시설에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과 전용주차구역을 설치해야 한다.
     
    하지만 일선 학교에서는 교통사고 등 학생 안전과 학교보안에 대한 우려로 일반인에게 교내를 개방하는데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다고 호소하고 있다.
     
    무엇보다 교내는 '스쿨존'에 포함되지 않아 전기차 충전을 위해 교내에 진입한 차는 사상사고를 내더라도 스쿨존 교통사고에 해당하는 처벌을 받지 않는다.
     
    전기차는 화재 발생 시 일반 차량보다 진압에 걸리는 시간이 3~6배에 달하고 재발화할 가능성도 있어, 학생들이 통학하는 학교 안에 설치하기 위험하다는 지적도 있다.
     
    김병욱 의원은 "교내 전기차 충전‧주차시설 개방에 따른 범죄와 안전사고 우려 등에 대해 학교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야 한다"며 "교육 당국은 전기차 충전시설 이용이 전무한 학교에 대한 실태조사를 하고,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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