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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4일부터 감염취약시설 대면면회, 외출·외박 허용



광주

    10월 4일부터 감염취약시설 대면면회, 외출·외박 허용

    광주광역시, 10월 1일부터 해외입국자 24시간이내 PCR 검사 중단
    실내 마스크착용, 예방접종, 환기, 손씻기 등 생활속 방역수칙 준수 당부

    코로나19 백신 미접종자도 접촉면회가 가능해진 20일 서울 송파노인요양센터 면회실에서 보호인이 입소자와 대면면회를 하고 있다. 박종민 기자코로나19 백신 미접종자도 접촉면회가 가능해진 20일 서울 송파노인요양센터 면회실에서 보호인이 입소자와 대면면회를 하고 있다. 박종민 기자
    광주광역시는 10월 4일부터 요양병원·시설, 정신병원·시설, 장애인시설 등 감염취약시설의 방역조치를 전면 개편해 접촉 대면면회, 외출·외박, 외부프로그램 운영을 허용키로 했다.
     
    이는 최근 감염취약시설에서의 집단감염(2022년 7월25일 이후 면회제한 등 외부 접촉 차단 조치 중)이 감소되고, 높은 4차 백신 접종률 등을 고려해 감염취약시설 방역조치를 6차 유행 이전 수준으로 개편한 것이다.
     
    면회 전 사전예약 필수, 면회 시 음식물 섭취 금지, 실내 마스크 착용 등 방역수칙은 철저히 준수해야 하며, 면회객은 자가진단키트(RAT) 등을 활용한 음성 확인이 반드시 필요하다.
     
    입소(원)자 등의 외출과 외박도 허용된다. 다만, 4차 접종자 또는 2차 이상 접종과 확진 이력이 있는 자에 한하고, 외출(박) 시 자유롭게 외부활동을 할 수 있지만, 복귀 시 자가진단키트(RAT) 등 검사를 해야 한다.
     
    시설 내에서 외부프로그램을 전면 허용하지만 감염유입 차단을 위해 백신접종 조건을 충족한 강사(3차 접종완료자 또는 2차 이상 접종하고 확진이력이 있는 강사)로, 호흡기 증상을 확인하고 사전 자가진단키트(RAT) 검사를 실시하여, 음성 확인 후 프로그램 진행이 가능하다.
     
    아울러, 해외입국자 의무검사에 따른 불편을 해소하고, 해외입국자의 낮은 감염률 등을 고려해 10월1일 0시부터 '해외입국 후 24시간이내 PCR 검사 중단'하고 '유증상 중심 입국관리'로 전환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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