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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 감금하고 폭행·고문해 숨지게 한 20대 3명 징역형



대구

    친구 감금하고 폭행·고문해 숨지게 한 20대 3명 징역형

    류연정 기자류연정 기자
    친구에게 가혹행위를 일삼고 집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가둬 숨지게 한 일당이 실형을 선고 받았다.

    대구지방법원 제12형사부(재판장 조정환)는 특수중감금치사, 폭행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3명에게 징역형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사망한 피해자 A(22)씨와 3세 때부터 친구였던 B(22)씨에게는 징역 5년이, B씨를 통해 A씨를 알게 돼 범행을 주도한 C(23)씨, 범행에 가담한 D(23)씨에게는 각 징역 6년과 징역 3년이 선고됐다.

    법원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월부터 약 한 달간 A씨의 손에 수갑을 채우고 A씨를 함께 살던 칠곡의 한 원룸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했다. 그 상태로 A씨를 폭행하는 일이 계속됐고 사망 직전에는 스테인리스 재질의 삼단봉으로 A씨를 구타하기도 했다. A씨는 식사도 제대로 못하고 대·소변 조차 가리지 못하는 상태로 방치됐다가 3월 19일 사망했다.

    괴롭힘의 시작은 지난해 7월부터였다. B씨의 친구인 C씨로부터 비롯됐다. B씨를 통해 A씨를 알게 된 C씨는 지난해 7월부터 A씨와 함께 살기 시작했다. 그는 A씨가 고스톱 게임에서 졌다는 이유로 천 만원의 허위 채무를 지게 했다. 그때부터 '빚'을 핑계로 C씨는 A씨에게 집안인을 도맡아 하도록 시키고 자신의 허락 없이는 과자를 먹지도 못하게 했다. A씨를 폭행하기 시작한 것도 이 때부터다.

    이후 C씨는 B씨와 D씨도 가혹 행위에 동참하게 했다. A씨는 별다른 이유 없이, 혹은 집안인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이유 등으로 물고문, 폭행을 수시로 당했다. B, C, D씨는 권투 글러브를 끼고 A씨를 돌아가며 때리기도 했다.

    특히 C씨는 청소기를 A씨에게 던지거나 요리에 쓰는 웍으로 A씨를 때리는 등 잔인한 방식으로 A씨를 다치게 했다. 그는 A씨를 협박해 780여만원의 돈을 갈취한 혐의도 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약 2개월 동안 피해자를 감금하고 수시로 폭행하는 가혹한 행위를 해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돌이킬 수 없는 참혹한 결과를 초래했다. 피해자는 사망 당시 22세의 청년으로 자신에게 펼쳐진 미래를 경험해보지 못한 채 짧은 생을 마감하게 되었고, 사망에 이르기까지 가혹행위를 당하면서 가늠할 수 없을 정도로 극심한 고통과 좌절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 B와 D는 C의 주도 하에 범행을 한 것이기는 하지만 가담 정도가 결코 가볍지 않다. 나아가 B는 다른 피고인들을 탓하며 자신의 잘못이 크지 않다는 취지로 주장하거나 자신의 행동을 합리화 하는 태도를 보이는 등 진정한 반성이나 참회조차 하고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다만 재판부는 "피고인 C와 D는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했다. 피고인들 역시 20세 초반의 사회초년생들로 개선교화의 가능성이 전혀 없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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