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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5.18 보상에 정신적 피해 추가 보상 행안부에 요청



광주

    광주광역시, 5.18 보상에 정신적 피해 추가 보상 행안부에 요청

    헌법재판소 판결 "시에 정신적 피해 배상 책임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다"

    5.18 당시 계엄군이 시민을 무참히 폭행하고 있다. 5·18 기념재단 제공5.18 당시 계엄군이 시민을 무참히 폭행하고 있다. 5·18 기념재단 제공
    광주광역시가 헌법재판소 판결에 따라 5·18 피해자 및 유족에게 정신적 피해 보상이 추가되도록 행정안전부에 요청하기로 했다.

    헌법재판소는 최근 "5·18 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5·18 보상법)은 보상금 등 산정에 있어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을 전혀 반영하지 않고 있어 정신적 손해와 무관한 보상금 등을 지급한 다음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 청구마저 금지하는 것은 적절한 손해배상을 전제로 한 관련자의 신속한 구제와 지급 결정에 대한 안정성 부여라는 공익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이어 "5·18 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관련조항은 과잉금지 원칙에 위반되어 관련자와 그 유족의 국가배상청구권을 침해하므로, 헌법에 위반된다"고 판시했다.
     
    이에 대해 광주광역시는 이번 판결의 경우 5·18 보상법에 정신적 손해배상이 전혀 반영되지 않아 5·18 피해자와 그 유족이 국가를 대상으로 한 손해배상 청구를 금지할 수 없다는 뜻으로 헌법재판소 판결에 따라 시에 정신적 피해배상 책임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따라서 5·18 민주화운동 부상자회가 헌법재판소 판결을 근거로 "시가 정신적 손해배상을 외면하고 즉각 지급하여야 함에도 지급하지 않은 것은 직무유기"라고 주장하는 것은 헌법재판소 판결내용을 오해한 데서 비롯된 것으로 이는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시는 5·18 피해자들이 겪는 아픔을 깊이 인식하고 앞으로 제8차 '5·18민주화운동관련자보상심의위원회"가 운영될 경우 정신적 피해 배상이 추가되도록 행정안전부에 요청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5·18 유공자들이 국가유공자에 포함되도록 관련 법령개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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