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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표 창원시장 "창원에만 지정된 개발제한구역 조정돼야"



경남

    홍남표 창원시장 "창원에만 지정된 개발제한구역 조정돼야"

    국회 토론회에서 "추가 국가산단 지정에 개발제한구역 적극 활용해야"

    토론회에 참석한 홍남표 창원시장(가운데). 창원시 제공토론회에 참석한 홍남표 창원시장(가운데). 창원시 제공
    홍남표 창원특례시장이 국회에서 열린 토론회에서 창원에 지정되어 있는 현재의 개발제한구역에 대한 합리적인 조정 필요성을 촉구했다.
     
    전국의 개발제한구역에 대한 합리적 관리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김영선 의원과 서범수 의원이 공동 주최한 토론회는, 1일 오전 국회의원 회관에서 열렸다.  토론회는 진영환 청운대 명예교수가 좌장을 맡은 가운데 김현수 교수(단국대 도시계획부동산학부)가 발제를, 박연진 과장(국토부 녹색도시과), 유현석 본부장(한국환경연구원 환경평가본부), 권일 교수(한국교통대학), 장일순 국장(대전광역시 도시주택국), 최평환 국장(울산광역시 도시공간개발국) 그리고 홍남표 창원특례시장이 토론자로 참석했다.
     
    발제를 맡은 김현수 교수는 "50년전 도입된 개발제한구역은 현재 권역별 다양한 수요를 반영하는 유연한 관리방식이 요구된다"며 "정부는 권역별 다양한 요구를 반영하는 관리방식·기준을 마련하고, 재산권 보호를 위한 손실보상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에서 홍 시장은 "예전의 마산ㆍ창원ㆍ진해시가 2010년 하나의 창원시로 통합되면서, 현재 창원지역에 지정되어 있는 개발제한구역이 도심 한가운데에 존재하게 되는 등 당초 지정 목적을 상실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창원특례시는 인구 5천만 규모의 우리나라가 생존하는데 필요한 첨단 제조 도시다. 현재 활성화되고 있는 방위산업과 원자력산업을 통해 우리나라가 한차원 더 높게 재도약하기 위해서는 창원에 이러한 산업을 담을 추가적인 국가산단 지정이 필요하고, 이에 필요한 부지로 개발제한구역을 적극 활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홍 시장은 창원특례시 개발제한구역 전면해제나 공공성이 인정되는 개발의 경우 환경평가 1~2등급지 해제 허용, 30만m2이하 해제권한을 특례시장으로 확대하는 등의 방안을 제시했다.
     
    김영선 의원은 "김대중 정부에서 추진한 중소도시 개발제한구역 전면해제 정책의 의미를 살려 개발제한구역이 남아있는 유일한 기초자치단체인 창원특례시의 개발제한구역을 조정하여 일자리 창출 등 시민들께 도움을 줄 수 있는 방향으로 환원할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창원에 지정된 개발 제한 구역은 총 248.5㎢ 로 전체 행정구역(748.05㎢) 면적의 33%를 차지한다. 지난 1999년 7개 중소도시권이 해제가 됐으나, 광역권 외 유일하게 창원특례시는 존치하고 있다.
     
    창원시는 합리적 조정으로 제조도시 창원의 경제성장 동력, 대형 연구시설 청년인재 정주환경 확보, 산업용지공급으로 인구 유입 등 도시발전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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