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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수 강제추행' 대구시청 여자핸드볼팀 전 감독·협회장 징역형



대구

    '선수 강제추행' 대구시청 여자핸드볼팀 전 감독·협회장 징역형

    류연정 기자류연정 기자
    회식 자리에서 선수를 성추행한 대구시청 여자핸드볼팀 전 감독과 전 대구 핸드볼협회장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방법원 제8형사단독 이영숙 부장판사는 24일 강제추행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대구시청 여자핸드볼팀 전 감독 A(49)씨에게 징역 1년을, 전 대구 핸드볼협회장 B(60)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A씨와 B씨 모두 이날 법정 구속 됐다.

    이들은 지난 2019년 대구의 한 음식점에서 회식을 하면서 소속 팀 여자 선수에게 귓속말을 하거나 선수의 신체를 동의 없이 접촉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A씨는 협회 부회장 C씨로부터 전국체전 우승축하금 명목으로 1천 만원을 수수해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도 받았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귓속말을 한 사실과 신체가 닿았을 가능성은 인정하면서도, 추행의 고의성은 없었다고 주장했다. B씨의 경우 피해자 옆에 앉은 적도 없다며 범행을 모두 부인했다.

    그러나 이 판사는 피해자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유지된 점, 동료선수들이 추행 장면을 직접 목격하진 못했지만 당시부터 피해자에게 피해 사실에 대해 들은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이들의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그러면서 "피해자는 선수 생활이 끝날지 모르는 위협을 무릅쓰고 큰 용기를 내 신고했다. 하지만 피고인들은 그동안 아무일 없이 넘어가던 걸 왜 피해자만 유독 문제 삼아 큰 분란을 일으키냐고 생각하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이 판사는 이어 "상급자인 감독과 지휘 받는 여성 선수간의 업무와 관계 없는 신체접촉은 없어야 한다. 나아가 속칭 갑을관계에 있는 사람이 같이 하는 회식에서 아랫사람을 헤드테이블에 앉히고 술을 따르라거나 마시게 하고 신체를 만지는 행위가 없으려면 상급자의 배려가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한편 A씨에게 금품을 건넨 C 전 부회장에게는 벌금 200만원이 선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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