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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전세보증금, MZ세대의 피, 땀, 눈물



전국일반

    [눈]전세보증금, MZ세대의 피, 땀, 눈물

    캠페인 저널리즘[눈] NOON
    지난 7월 전세 보증금 반환 보증보험 보증 사고 872억 원으로 역대 최대
    HUG, HF 등 전세금 반환 보증보험 상품 적극 활용
    청년을 울리는 전세 사기 예방법 안내


    전세금 보증사고 금액 및 건수 월간 역대 최대치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따르면, 지난 7월 전세 보증금 반환 보증보험의 보증 사고 금액과 건수는 872억 원(421건)으로 집계됐습니다. 집주인이 돌려주지 않은 전세금의 금액과 건수가 월간 기준으로 역대 최대치의 기록입니다.

    이에 캠페인 저널리즘 [눈]에서는 전세 사기 방지법과 전세금 반환 보증보험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현재 국내에서는 공공 보증 기관인 주택도시보증공사(HUG), 한국주택금융공사(HF)와 민간 보증 기관인 SGI서울보증에서는 전세금 반환 보증보험 상품을 취급하고 있습니다.

    전세금 반환보증보험 상품 취급 기관 로고. 각 홈페이지 캡처전세금 반환 보증보험 상품 취급 기관 로고. 각 홈페이지 캡처
    전세금 반환 보증보험은 집주인이 계약기간 만료 후에도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면 이들 기관이 가입자(세입자)에게 대신 보증금을 지급(대위변제)해주고, 집주인에게 구상권을 행사해 청구하는 제도입니다.

    전세 계약기간의 1/2경과 전까지만 신청하면 되고, 보증 대상은 수도권 7억 원 그 외 지역 5억 원 이하까지 입니다.  

    위탁 금융기관인 여러 은행에서도 보증 가입이 가능합니다. 신한, 국민, 우리, 광주, 하나, 기업, 농협, 경남, 수협, 대구은행에서 보증 상담 및 신청 접수가 가능하며, 네이버부동산, 카카오페이 및 KB국민카드에서 비대면으로 가입이 가능합니다.

    전세 보증금 반환 보증보험은 만일의 상황을 대비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대학생, 청년들이 학업과 아르바이트를 병행하며 어렵게 모은 전세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임대인들이 많은 슬픈 현실이기도 합니다.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 홈페이지 메인 화면. 인터넷 등기소 홈페이지 캡처대법원 인터넷 등기소 홈페이지 메인 화면. 인터넷 등기소 홈페이지 캡처

    임대인들로부터 청년들을 보호하고자 '전세 사기 방지법'을 소개합니다.


    첫째, 임대차계약 시 임대인의 세금 완납증명서 첨부를 의무화하거나 공인중개사를 통해 세금 체납 여부를 확인해볼 수 있습니다. 현행 세입자는 국세청의 '미납국세 열람 제도'를 활용해 임대인의 세금 체납 여부를 확인할 수 있지만, 임대인 동의 없이는 열람이 불가능합니다.

    둘째, 등기부등본을 직접 발급해보고 주소 확인, 집주인 확인, 근저당 내용까지 직접 확인해야 합니다.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에서도 등기부등본 발급이 가능합니다.

    셋째, 이사하고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아두어야 합니다. 전입신고를 해야 세입자의 대항력이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향후 경매 등으로 집이 넘어가더라도 전세금을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확정 일자는 주민센터에서 받을 수 있는데, 확정 일자를 받으면 임차 주택이 경매 등에 올라갈 경우 다른 권리자들보다 먼저 배당금을 받을 수 있는 '우선변제권'을 얻을 수 있습니다.

    넷째, '잔금 지급 직후까지 현재 확인한 등기부등본 상태를 그대로 유지한다.', '등기부등본 상태에 변화가 생기면 계약을 취소하고 손해를 배상한다'는 조항이 계약서에 들어가면 좋습니다.

    사회 초년생들이 피땀 흘려 번 돈을 스스로 지킬 수 있고,
    불안 없이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는 대한민국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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