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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무죄 제주 변호사 살해사건, 항소심서 12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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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심 무죄 제주 변호사 살해사건, 항소심서 12년 선고

    광주고등법원 제주 제1형사부, 공모 인정된다며 1심 무죄 뒤집고 징역 12년 선고
    자백 취지 인터뷰 방영한 방송사 PD 협박 혐의는 징역 1년6개월 유지

    이승용 변호사 살해사건 피의자 김모씨. 이승용 변호사 살해사건 피의자 김모씨. 
    제주의 대표적 장기미제 사건 '이승용 변호사 살인사건' 피의자가 1심 무죄 선고와 달리 2심에서 살해 혐의로 중형을 선고받았다. 흉기를 특별제작한 사실을 인지하는 등 공범으로서 공모가 인정됐다.
     
    광주고등법원 제주 제1형사부는 17일 살인과 협박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모씨(56)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살인 혐의에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또 김씨에게 유족에 대한 접근 금지와 흉기 소지금지 등을 조건으로 한 5년간의 보호관찰을 명령했다.
     
    다만 김씨의 협박 혐의에 대해선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한 원심은 유지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폭력조직원인 손모씨가 사건 범행을 특별 제작한 사실을 알고 있었고, 범행 당시 피해자가 사망할 수 있었다는 점도 인식하고 있었다"며 "공동정범으로서 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공동정범이란 2명 이상이 범죄를 공모한 뒤 범죄를 실행하지 않은 사람도 공동으로 범죄 책임이 있다는 법리다.
     
    재판부는 "피해 결과가 중하고, 피고인에 대한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매우 높은 점, 피고인이 유족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이승용 변호사 살해사건 현장. 연합뉴스 제공이승용 변호사 당시 살해사건 현장. 연합뉴스 제공
    조직폭력배였던 김씨는 1999년 8월 누군가로부터 '골치 아픈 문제가 있어 이승용 변호사를 손 좀 봐줘야겠다'는 말을 듣고 손씨와 범행을 공모한 뒤 11월5일 오전 3시15분쯤 제주시 제주북초등학교 인근 거리에서 흉기로 이 변호사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 진술 외에는 별다른 증거가 없고, 제출된 증거 중 상당 부분은 단기 가능성과 추정일 뿐"이라며 살인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다만 김씨 본인의 자백 취지의 인터뷰를 방영한 방송사 PD를 협박한 혐의에 대해선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검찰은 "1심 재판부가 살인사건 사실 관계와 법리를 잘못 판단해 살인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협박 사건 형량도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며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제주 출신 이승용 변호사는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사법시험 24회에 합격해 검찰에 입문했다. 김진태 전 검찰총장과 추미애 법무부장관, 홍준표 국회의원 등과 사법시험 동기다.
     
    서울지방검찰청과 부산지방검찰청에서 검사 생활을 한 뒤 1992년 고향인 제주에서 변호사 사무실을 개업했지만 제주에 내려온 지 7년 만에 살해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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