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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용 선풍기 전자파? "모두 인체보호기준 충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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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과학

    휴대용 선풍기 전자파? "모두 인체보호기준 충족"

    핵심요약

    20개 제품 전자파 국제적으로 권고된 인체보호기준의 37~2.2% 수준
    4mG 소아백혈병 가능성은 연구결과 중 하나, 국제기준에 반영하지 않아
    환경보건시민센터 측정방법 국제표준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의문 표시

    위 사진은 아래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없음. 연합뉴스위 사진은 아래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없음. 연합뉴스
    정부가 휴대용 선풍기의 전자파를 측정한 결과 모두 인체보호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휴대용 목·손선풍기 20개 제품을 대상으로 전자파를 측정한 결과 모두 인체보호기준을 충족했다고 1일 밝혔다.
     
    과기부는 환경보건시민센터가 측정한 목선풍기 4개와 손선풍기 6개, 추가로 구매한 목선풍기와 손선풍기 각각 5개 등 모두 20개 제품의 전자파를 측정했다.
     
    측정은 국제전기기술위원회(IEC)의 국제표준과 같은 국립전파연구원 측정기준에 따라 진행됐다.

    측정 결과 환경보건시민센터가 측정했던 목선풍기에서 발생하는 전자파는 인체보호기준의 13.3~6.7%, 손선풍기의 전자파는 37~9.3%수준이었다.

    또 과기부가 추가로 구매한 10개 제품 중 목선풍기는 인체보호기준의 24.8~7.1%, 손선풍기는 34.8~2.2%의 전자파를 발생시키는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 26일 오전 서울 종로구 환경보건시민센터에서 열린 휴대용 목·손선풍기 전자파 문제 조사보고서 발표 기자회견에서 최예용 환경보건시민센터 소장이 손선풍기의 전자파를 측정하고 있다. 최 소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휴대용 선풍기의 전자파가 발암 가능성이 높아지는 4mG(밀리가우스)보다 8~322배 많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지난 26일 오전 서울 종로구 환경보건시민센터에서 열린 휴대용 목·손선풍기 전자파 문제 조사보고서 발표 기자회견에서 최예용 환경보건시민센터 소장이 손선풍기의 전자파를 측정하고 있다. 최 소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휴대용 선풍기의 전자파가 발암 가능성이 높아지는 4mG(밀리가우스)보다 8~322배 많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앞서 환경보건시민센터는 시중에 판매 중인 휴대용 선풍기를 대상으로 측정한 결과 목선풍기에서는 3.38~421.21mG(밀리가우스), 평균 188.77mG의 전자파가 측정됐다고 지난달 26일 발표했다. 또 손선풍기에서는 29.54~1289mG, 평균 464.44mG의 전자파가 측정됐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세계보건기구 산하 국제암연구소가 전자파를 발암가능물질로 분류했으며 4mG 이상의 전자파에 장기 노출되면 소아백혈병 발병률이 높아진다는 연구결과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국제생체전자파학회 회장을 지낸 충북대학교 김남 교수는 "시민단체가 기준으로 활용한 4mG는 소아백혈병의 가능성을 보여주는 연구결과 중 하나"라고 말했다.

    이어 김 교수는 인체보호기준은 "세계보건기구의 권고에 따라 대부분의 국가가 채택하고 있는 국제비전리복사보호위원회(ICNIPR)의 기준을 따르는 것이 합리적이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ICNIPR은 과학적 근거가 충분하지 않다는 이유로 전자파 4mG의 소아백혈병 가능성을 기준에 반영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 과기부의 설명이다.

    전자파 인체보호기준을 제·개정하는 국제기구인 ICNIPR는 주파수별로 전자파의 인체보호기준 두고 있다. 이를테면 30헤르츠(Hz)에서는 1666mG, 60Hz에서는 833mG, 200Hz에서는 250mG, 800Hz에서는 62.5mG 등이다.
     
    과기부는 환경보건시민센터의 측정방법이 국제표준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측정 결과에도 의문을 표시했다.

    국제표준에 따르면 전자파 계측기는 주파수별 측정이 가능해야 하는데 환경보건시민센터의 전자파 계측기는 주파수 구분 측정이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또 전자파 측정 안테나의 규격도 국제표준에 따르면 100㎠±5㎠인데 비해 환경보건시민센터가 사용한 안테나의 규격은 약 3㎠로 국제표준에 크게 미달한다는 것이다.

    과기부는 "국민들의 우려를 최소화하기 위해 최대한 신속하게 검증을 진행했다"며 "앞으로도 시민단체에서 문제를 제기하는 다양한 가전제품 등에 대해 주기적으로 검증하고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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