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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포스코 불법파견 인정' 판결 환영 성명 잇따라



전남

    대법 '포스코 불법파견 인정' 판결 환영 성명 잇따라

    노동계, "즉시 포스코 소속 정규직 전환" 촉구

    포스코 사내하청 노동자들이 28일 대법원 앞에서 불법 파견 인정 판결 환영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포스코 사내하청노조포스코 사내하청 노동자들이 28일 대법원 앞에서 불법 파견 인정 판결 환영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포스코 사내하청노조 제공
    포스코 광양제철소 사내하청업체 노조가 포스코를 상대로 한 지위 확인 소송에서 최종 승소한 데 대해 환영 입장이 잇따르고 있다.

    현대제철 순천공장 비정규직 노조는 29일 성명서를 발표해 "현대제철도 포스코의 대법원 판결을 교훈삼아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정규직으로 전환할 것"을 촉구했다.

    이어 "대법원 판결처럼 포스코 사내하청업체가 하청업체 소속 노동자들을 포스코 원청 노동에 파견하는 '불법파견'은 금지된 고용형태로, 도급을 가장한 불법파견"이라며 "즉각 이를 바로잡는 조치를 시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대제철 비정규직 노조는 포스코 사내하청 노동자들과 비슷한 시기인 2011년 7월에 회사를 상대로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이후 2016년 1심에 이어 2019년 2심에서 조합원 전원이 승소한 바 있다. 이달 21일에는 2·3차 소송이 1심에서 승소하기도 했다.

    진보당 전남도당도 28일 논평에서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열악한 환경에서도 오랜 기간 끈질기게 싸운 투쟁의 성과이자 쾌거"라며 "포스코가 대법원 판결대로, 즉시 사내하청업체 노동자들을 포스코 소속 정규직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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