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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정부 '혁신'에 속도붙은 '대형마트 규제완화'…난항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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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정책

    尹정부 '혁신'에 속도붙은 '대형마트 규제완화'…난항 예상

    핵심요약

    공정위, 대형마트 영업규제에서 온라인배송은 제외하는 내용 논의
    대통령실은 더 나아가 '대형마트 영업규제' 자체 폐지 움직임
    온라인 유통업체와의 차별성에 정부 의지 더해져 규제완화 가능성 높아
    다만 소상공인단체 반발 거세고 국회 내 이견 상당해 '진통' 전망

    서울시내 한 대형마트. 황진환 기자서울시내 한 대형마트. 황진환 기자
    윤석열 정부가 기업규제 혁신의 일환으로 대형마트 영업규제 완화 추진에 나서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의 '영업시간 제한·의무휴업에서 온라인 배송 제외' 추진에 더해 대통령실은 '대형마트 의무휴업 폐지'를 국민제안 온라인 투표에 부쳤는데, 소상공인들의 거세게 반발하고 있어 입법 과정에서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24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공정위는 대형마트가 새벽배송에 나설 수 없도록 한 영업 제한 조항 등 44건을 경쟁제한적 규제로 선정, 관련 부처와 개선 방안을 협의 중이다.
     
    공정위는 매년 타 부처 소관 규제 중 경쟁 제한적 요소가 있는 내용을 선정해 개선을 추진하는데 올해는 윤석열 정부의 규제혁신 기조에 발맞춰 대형마트의 새벽배송과 관련한 조항을 포함시켰다.
     
    지방자치단체장은 골목상권 보호를 통한 상생과 노동자의 건강권 보호를 위해 2012년 개정된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라 매월 이틀을 대형마트 의무휴업일로 지정하고, 오전 0시~오전 10시 사이에서 영업시간을 제한할 수 있다.
     
    온라인 배송과 관련한 규정은 별도로 없지만, 법제처가 영업제한시간이나 의무휴업일에 오프라인 점포를 물류·배송기지로 활용해 온라인 영업을 하는 행위가 점포 개방과 사실상 같은 효과를 지니기 때문에 법 위반에 해당한다는 유권해석을 내려 해당시간의 온라인 배송 역시 불가능하다.
     
    때문에 대형마트가 운영하는 인터넷쇼핑몰은 오전 0시~10시 동안 오프라인 점포를 활용한 새벽배송을 하지 못하고 있다.
     
    별도의 물류창고를 활용한 온라인 배송은 가능한데, 이마트몰은 전용 물류센터를 활용해 수도권과 충청 지역에서만 새벽배송을 하고 있다.
     
    공정위는 쿠팡이나 마켓컬리 등 대형 온라인 유통업체와 달리 대형마트만 온라인 영업시간에 제한을 두는 것은 온라인 유통시장에서 소비자의 선택권과 편익을 저해하기 때문에 이같은 영업규제가 경쟁 제한적이고 차별의 소지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대형마트의 휴일을 의무화하고 영업시간을 제한하면 전통시장과 중소 유통업체에 대한 이용이 활성화될 것이라는 당초 규제 도입 취지 또한 무색해지고 있는 실정도 공정위의 판단을 뒷받침하고 있다. 소비자들이 소비처를 대형마트에서 골목상권 대신 쿠팡이나 마켓컬리 등으로 대체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자료 살피는 윤석열 대통령. 연합뉴스자료 살피는 윤석열 대통령. 연합뉴스
    대통령실은 한 걸음 더 나아가 대형마트의 의무휴업을 아예 폐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최저임금 차등 적용, 휴대전화 모바일 데이터 잔량 이월 허용 등 국민제안 10건을 선정해 지난 21일부터 온라인 투표에 부쳤는데 이 중 대형마트 의무휴업 폐지를 포함시킨 것이다.
     
    대통령실은 투표 결과에 따라 3건을 국정에 반영하기로 했는데 24일 오후 6시 현재 총 투표수 314만여건 중 32만건이 넘는 좋아요를 받아 1위를 달리고 있다.
     
    이같은 국민제안 투표 추세와 대통령실, 공정위의 규제혁신 의지를 고려할 때 대형마트의 영업제한이 어떤 식으로든 완화될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 제기된다.
     
    반면 소상공인과 골목상권을 보호하는 상생발전이 단순히 소비자의 기호와 편의를 넘어서 어느 정부라도 추구해야 할 가치라는 점에서 상당한 논란이 예상된다.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지원해주겠다는 동시에 이들을 힘들게 하는 대형마트 규제완화를 추진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는 것이다.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는 지난 21일 성명을 통해 "대형마트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휴업은 2018년 대형마트 7곳이 낸 헌법소원에서 합헌 결정된 바 있다"며 정부가 대기업 규제완화를 위해 위헌적인 움직임에까지 나서고 있다고 비판했다.
     
    소상공인연합회도 "코로나19 이후 골목상권이 무너지고 있는 상황에서 대형마트 휴무일 온라인 배송 규제를 완화하는 것은 소상공인을 더 큰 어려움으로 몰아넣는 결정"이라고 강하게 지적했다.
     
    법률 개정을 최종적으로 처리하는 국회 내에서도 이견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고용진 의원은 의무휴업일이나 영업시간 제한과 무관하게 온라인 배송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을 지난해 6월 발의했으며, 국민의힘 최승재 의원은 지자체가 지역주민 등과 협의해 의무휴업일 수와 요일을 정할 수 있도록 하는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을 발의했는데 이에 따르면 의무휴업일을 아예 지정하지 않을 수도 있다.
     
    반면 민주당 이동주 의원은 영업시간 제한을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10시까지 확대하고, 추석과 설날 당일을 의무휴업일로 지정하며, 규제 대상에 복합쇼핑몰과 백화점, 면세점까지 포함시키는 규제 강화 법안을 발의했으며, 같은 당 홍익표 의원도 복합쇼핑몰을 규제 대상에 포함시키는 개정안을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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