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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별통보 이유로…망치로 문 부수고 소주병 내리친 50대 징역형



전남

    이별통보 이유로…망치로 문 부수고 소주병 내리친 50대 징역형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박사라 기자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박사라 기자
    이별을 통보한 남자친구의 집에 찾아가 망치로 현관문을 부수고, 소주병으로 머리를 내려친 50대 여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허정훈)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상해 등), 특수상해, 특수재물손괴, 주거침입,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A(51)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는 모두 공소 기각됐다.

    A씨는 지난 3월 말 전남 순천에서 남자친구 B(46)씨에게 이별 통보를 받고서 B씨 집에 강제로 침입했고, 다른 이성과 함께 있는 모습을 보고 격분해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이후 A씨는 현행범으로 체포돼 석방됐지만 보복하기 위해 다시 B씨를 찾아가 망치를 휘둘러 현관문을 부수고 소주병으로 머리를 내리쳐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경찰에서 조사받고 석방된 후 다시 피해자의 거주지에 침입해 보복 목적으로 망치로 피해자를 때려 상해를 가했다. 그 범죄행위의 죄질이 매우 무겁다"면서도 "보복상해죄를 부인하는 것 이외에 다른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해자가 선처를 탄원한 점은 고려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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