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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채용비리' 김성태·염동열에 당원권 정지 3개월 징계



국회/정당

    국민의힘, '채용비리' 김성태·염동열에 당원권 정지 3개월 징계

    김성태 전 의원과 염동열 전 의원. 박종민 기자김성태 전 의원과 염동열 전 의원. 박종민 기자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는 18일 채용 비리 혐의로 대법원에서 유죄를 확정받은 김성태 전 의원과 염동열 전 의원에 대해 당원권 정지 3개월의 징계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KT에 딸을 특혜채용해달라고 청탁한 혐의(뇌물수수 등)로 대법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의 유죄를 확정받은 김성태 전 의원에 대해서는 △그간 당에 대한 기여와 헌신 △청탁 혹은 추천을 했던 다른 사람의 경우에는 검찰의 기소가 없었던 점 △확정 판결 사안과 관련해 직권남용 및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 불기소 처분이 있었던 점 △이후 위와 동일한 사안에 대해 뇌물죄로 다시 기소됐지만 1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던 점 등의 사정이 고려됐다.

    윤리위는 그럼에도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하는 차원에서 이같은 징계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강원랜드 교육생 선발 과정에서 지지자 자녀 등을 부정 채용하도록 압력을 행사한 혐의(업무방해)로 대법원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이 확정돼 구속 수감된 염동열 전 의원에 대해서도 같은 징계가 내려졌다.

    윤리위는 △직권남용 및 권리행사 방해죄에 대해선 무죄 판결을 받은 점 △추천인 명단에 친인척이나 전현직 보좌진, 여타 이해관계인이 단 한 명도 포함돼있지 않았던 점 △해당 행위가 폐광지역 자녀들에 대한 취업지원적 성격이 있었던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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