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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 성폭행 오해해 직장 동료 살해한 공무직 직원 구속



전국일반

    아내 성폭행 오해해 직장 동료 살해한 공무직 직원 구속

    • 2022-07-14 22:45
    인천 대청도에서 아내를 성폭행했다고 오해해 동료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 인천시 옹진군 소속 공무직 직원 A(49)씨가 14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인천시 미추홀구 인천지방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인천 대청도에서 아내를 성폭행했다고 오해해 동료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 인천시 옹진군 소속 공무직 직원 A(49)씨가 14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인천시 미추홀구 인천지방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인천 대청도에서 아내를 성폭행했다고 오해해 직장 동료를 살해한 40대 공무직 직원이 경찰에 구속됐다.

    인천 중부경찰서는 14일 살인 혐의로 인천시 옹진군청 소속 공무직 직원 A(49)씨를 구속했다.

    김현덕 인천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A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도주할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앞서 A씨는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 전 "피해자에게 할 말이 없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죄송하다"며 "죽을 죄를 지었다"고 말했다.

    하지만 그는 "살인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물음에는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았다.

    A씨는 지난 12일 오전 0시 5분께 인천시 옹진군 대청도 길거리에서 동료 공무직 직원 B(52)씨의 복부 등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사건 발생 전 자신의 집에서 일행과 함께 술을 마실 당시 아내가 B씨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고 오해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술에 취해 차량을 몰고 B씨에게 찾아가 범행한 뒤 "내가 친구를 죽였다"며 스스로 119에 신고했다. A씨와 B씨는 면사무소에서 함께 일하는 동료 사이였다.

    A씨는 경찰에서 "술김에 오해했다"며 "왜 그랬는지 모르겠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의 아내도 참고인 신분으로 받은 조사에서 "성폭행을 당한 적이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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