탑배너 닫기

전체메뉴보기

창원SM타운 실시협약 해지 효력 정지 가처분 '인용'



경남

    창원SM타운 실시협약 해지 효력 정지 가처분 '인용'

    법원, 창원시가 실시협약 해지 근거로 제시한 사유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

    창원SM타운. 창원아티움시티 제공창원SM타운. 창원아티움시티 제공
    창원시의 창원문화복합타운(창원 SM타운) 실시협약 해지에 대해 시행사인 ㈜창원아티움씨티가 그 효력을 정지해달라고 제기한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였다.

    창원지법 제21민사부는 6일 창원아티움씨티가 창원시를 상대로 지난 4월 제기한 창원문화복합타운 실시협약 해지 효력정치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판결에 따라 창원시의 실시협약 해지 조치는 해지무효확인 등 본안소송 판결 확정시까지 효력이 일시 정지된다.

    앞서, 시는 지난 3월 시행사가 문화복합타운 운영에 필요한 시설과 장비, 콘텐츠를 완비하지 않았고, 준공확인 신청과 기부채납 절차를 이행하지 않았다며 개관을 추진할 수 없다고 보고 실시협약 해지를 통보했다.

    재판부는 창원시가 실시협약 해지 근거로 제시한 사유가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협약에 필요한 장비 등 시설의 범위가 특정돼 있지 않고, 범위를 특정할 세부운영계획도 확정되지 못했다"며 "시행사는 언제든지 세부운영계획이 확정되면 창원시가 주장하는 시설의 장비 등을 설치할 준비가 돼 있고, 실행할 의지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창원아티움시티 측이 창원SM타운 실시협약 해지와 관련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이상현 기자창원아티움시티 측이 창원SM타운 실시협약 해지와 관련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이상현 기자
    이어 "세부계획을 마련할 권한과 책임을 갖는 최종 주체는 창원시일 수 밖에 없고, 주고받은 공문 내역 등을 종합할 때 세부운영계획 확정이 지연된 것에 창원시도 일정 부분 책임이 있다"고 설명했다.

    준공확인 신청과 기부채납 절차에 대해서는 시행사가 절차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시행사가 건물을 신축 후 창원시에 사용승인을 신청하고, 기부채납도 신청했다"며 창원시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봤다.

    창원시는 이번 재판부의 판단에 대한 대응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창원시 관계자는 "이번 결정문을 분석하며 내부 검토를 거쳐 타운 사업을 앞으로 어떻게 진행할지 전체적인 방향을 잡아서 정리되면 공식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시는 용역을 실시해 운영 계획을 확정한 후 하반기에 새 운영자를 공모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지만, 새로운 방안을 마련할 가능성도 나오고 있다.

    선거과정에서부터 창원문화복합타운 사업정상화에 대한 의지를 보였던 홍남표 신임 창원시장은 앞서 "정확한 진단과 현황 파악이 우선"이라며 "오래 끌지 않고, 시민들의 입장에서 어떤 것이 가장 답일까 고민해 해결책을 찾겠다"고 말했다.

    ※CBS노컷뉴스는 여러분의 제보로 함께 세상을 바꿉니다. 각종 비리와 부당대우, 사건사고와 미담 등 모든 얘깃거리를 알려주세요.

    이 시각 주요뉴스


    Daum에서 노컷뉴스를 만나보세요!

    오늘의 기자

    많이 본 뉴스

    실시간 댓글

    투데이 핫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