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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가철 맞아 기준치 미달 물놀이기구 등 56개 제품 리콜



생활경제

    휴가철 맞아 기준치 미달 물놀이기구 등 56개 제품 리콜

    핵심요약

    두께 미달, 납·카드뮴 또는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기준치 초과 제품 적발
    제품안전정보센터(www.safetykorea.go.kr) 소비자24(www.consumer.go.kr) 공개

    연합뉴스연합뉴스
    두께가 기준치에 미달한 어린이용 튜브와 납·카드뮴 등이 기준치를 초과한 어린이용 우산과 자전거, 완구 등 모두 56개 제품이 리콜 조치됐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국표원)은 여름 휴가철을 맞아 물놀이기구와 여행용 가방 등 57개 품목의 964개 제품에 대해 안전성 조사를 실시한 결과 유해 화학물질과 제품 내구성 등 안전 기준을 위반한 어린이제품 44개, 생활용품 6개, 전기용품 6개를 적발했다고 6일 밝혔다.

    어린이제품 중에는 두께가 기준치에 미달해 내구성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어린이용 튜브 1개와 납·카드뮴 또는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기준치를 초과한 어린이용 우산 4개, 선글라스 1개 등이 포함됐다.

    납·가소제가 기준치를 초과한 어린이용 자전거 2개와 킥보드 1개, 스포츠 보호용품 1개와 충돌·급정거로 인한 부상 위험이 있다고 판단된 자동차 카시트 1개도 리콜 조치됐다.

    납·가소제가 기준치를 초과한 완구 8개와 필수 경고 문구가 누락된 발사체 완구 3개 등도 수거명령 대상에 포함됐다.

    유·아동 의류에서 리콜 조치된 15개 제품은 조임끈이 부적합한 유아용 내의 4개, 장식·원단 등에서 유해물질이 검출된 내의·원피스 등 섬유제품 10개, 유아용 신발 1개 등이었다.

    납·가소제가 기준치를 초과한 장신구 3개, 유아용 여행가방 1개, 어린이 안전수도꼭지 1개, 공기구멍이 기준에 맞지 않는 유아용 노리개젖꼭지걸이 1개 등도 리콜 조치됐다.

    지난달 26일 서울 여의도야외수영장에서 시민들이 물놀이를 즐기고 있다. 류영주 기자지난달 26일 서울 여의도야외수영장에서 시민들이 물놀이를 즐기고 있다. 류영주 기자
    생활·전기용품 중에서는 두께가 기준치에 미달한 공기주입 튜브 2개와 보트 1개 등 물놀이기구 3개가 적발됐으며 충격 흡수 기준치를 초과한 승차용 안전모 1개, 하중시험시 안장 휘어짐이 발생한 고정식 자전거 1개, 레이저 출력 기준치를 초과한 휴대용 레이저용품 1개도 리콜 대상에 포함됐다.

    이밖에 온도 상승이 기준치를 초과하거나 감전보호 기준을 위반한 콘센트 4개와 전기적 강도 기준에 미달한 LED 등기구 1개 등도 리콜 대상이다.

    국표원은 리콜 조치한 56개 제품의 정보를 제품안전정보센터(www.safetykorea.go.kr)와 소비자24(www.consumer.go.kr)에 공개해 해당 제품을 사용 중인 소비자가 사업자를 통해 수리·교환·환불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전국 유통매장·온라인 쇼핑몰과 연계된 위해상품판매차단시스템에도 해당 제품을 등록해 시중 유통을 원천 차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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