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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G주파수 추가 할당 엘지유플러스 단독 신청



IT/과학

    5G주파수 추가 할당 엘지유플러스 단독 신청

    핵심요약

    1개 사업자 단독 신청, 전파법 제11조 따라 심사 통해 할당대상법인 선정
    이 달 중 심사위원회 구성해 할당심사 진행할 예정

    박종민 기자박종민 기자
    5G주파수 추가 할당에 엘지유플러스가 단독 신청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4일 3.4~3.42㎓ 대역의 이동통신용 주파수 할당 신청 접수를 마감한 결과 엘지유플러스가 단독으로 신청했다고 밝혔다.
     
    과기부는 5G주파수 추가 할당사업을 공고하면서 1개 사업자가 단독으로 신청할 경우 전파법 제11조에 따라 심사를 통해 할당대상법인을 선정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과기부는 엘지유플러스를 대상으로 할당신청 적격여부 검토에 착수할 예정이며 이 달 중 심사위원회를 구성해 할당심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앞서 과기부는 2018년 6월 1차 5G 주파수 경매 때 3.4~3.7㎓를 공급하려 했으나 공공 주파수와 간섭 우려가 제기되자 3.42~3.7㎓만 경매를 거쳐 이통3사에 공급했다.

    이어 1차 경매에서 유보된 잔여 주파수 대역에서도 현장 실측 결과 5G 활용이 가능하다는 결론이 나왔고 LGU플러스가 지난해 7월 이 대역에 대한 주파수 할당을 요청했다.

    이에 대해 정부는 3.4~3.42㎓의 잔여대역에서 인접대역과의 혼간섭 문제가 해소됐고, 주파수를 공급하면 통신사들의 품질경쟁을 통한 서비스 품질이 개선된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주파수 할당을 추진하기로 했다.

    반면 과기부는 3.7~3.72㎓ 대역에 대한 SKT의 지난 1월 추가 할당 요청에 대해서는 3.7㎓ 대역은 종합검토를 통해 구체적인 할당방안을 마련한 뒤 공급하기로 하고 구제적인 방안은 연구반을 통해 계속 논의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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