탑배너 닫기

전체메뉴보기

새벽 시간 잠 방해한 이웃집 개 때리고 담뱃재 뿌린 40대 벌금형



대구

    새벽 시간 잠 방해한 이웃집 개 때리고 담뱃재 뿌린 40대 벌금형

    류연정 기자류연정 기자
    새벽 시간 개가 짖어 잠을 방해한다는 이유로 이웃집 개를 학대한 40대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방법원 제11형사단독 황형주 판사는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46)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8월 27일 새벽 4시 32분쯤, 잠을 자던 중 이웃집 진돗개가 짖자 화가 나 개를 때리는 등 학대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걸레 자루로 개를 약 20회 가량 찌르거나 때렸고 개에게 담뱃재를 뿌려 상해를 입혔다.

    A씨는 벌금 100만원의 약식 명령을 받았지만 이에 불복해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이 지나치게 무겁다고 판단되지 않는다"며 마찬가지로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CBS노컷뉴스는 여러분의 제보로 함께 세상을 바꿉니다. 각종 비리와 부당대우, 사건사고와 미담 등 모든 얘깃거리를 알려주세요.

    이 시각 주요뉴스


    Daum에서 노컷뉴스를 만나보세요!

    오늘의 기자

    많이 본 뉴스

    실시간 댓글

    투데이 핫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