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연정 기자새벽 시간 개가 짖어 잠을 방해한다는 이유로 이웃집 개를 학대한 40대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방법원 제11형사단독 황형주 판사는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46)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8월 27일 새벽 4시 32분쯤, 잠을 자던 중 이웃집 진돗개가 짖자 화가 나 개를 때리는 등 학대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걸레 자루로 개를 약 20회 가량 찌르거나 때렸고 개에게 담뱃재를 뿌려 상해를 입혔다.
A씨는 벌금 100만원의 약식 명령을 받았지만 이에 불복해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이 지나치게 무겁다고 판단되지 않는다"며 마찬가지로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