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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 라벨 구매비 전액지원…컵보증금제 개선 추진



경제정책

    보증금 라벨 구매비 전액지원…컵보증금제 개선 추진

    핵심요약

    1회용컵 보증금제 이해관계자 논의 내용
    환불표시 라벨 구매비·상생협력금 지원
    매출과 보증금 따로 인식토록 POS 개선

    황진환 기자황진환 기자
    매장의 환불표시 라벨 구매비용을 전액 지원하고, 보증금을 매출 소득에서 분리해 과세를 피하게 하는 등 1회용컵 보증금제 개선안이 추진된다.
     
    환경부는 가맹점주 등 소상공인 및 본사, 환경단체 등과 지난달 17일부터 지난 22일까지 9차례 간담회를 열어 컵보증금제의 원활한 시행 방안을 논의했다고 28일 밝혔다. 컵보증금제는 당초 이날 10일부터 시행될 예정이었으나, 12월1일까지 유예됐다.
     
    우선 매장의 비용 부담을 해소하기 위해 '보증금 환불표시 라벨' 구매비용(개당 6.99원)을 전액 지원하는 것으로 논의됐다. 미반환보증금을 재원으로 활용하게 된다.
     
    컵 반납장소는 매장 외에 공공기관이나 전문수집상 등으로 확대해 매장의 회수 부담을 줄이고, 소비자의 반납 편의도 높이기로 했다. 컵 회수에 드는 비용을 감안해 컵 1개당 4원의 상생협력금도 미반환보증금을 활용해 지원한다. 상생협력금 규모는 향후 조정된다.
     
    부당한 과세나 카드수수료 부과를 막기 위해 매출과 보증금을 분리 인식하도록 하는 작업도 진행 중이다. 이를 위해 가맹점 본사에서 포스(POS) 단말기를 개선하고 있다고 환경부는 밝혔다. 환경부는 앞서 보증금의 성격에 대해 '소비자에게 돌려주기 위한 목적의 금전으로 소득세 대상이 아니다'라는 국세청의 유권해석을 받아뒀다.
     
    아울러 현금을 취급하지 않는 매장, 무인회수기, 판매자용 애플리케이션을 활용한 자동 반환 체계를 갖춘 매장 등에는 보증금을 '동전으로 반환'하는 의무를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매장의 동전 취급 부담을 줄여 편의를 제공한다는 취지다.
     
    또 표준컵(4원)과 비표준컵(10원)에 대해 따로 매겨져있던 처리지원금은 부과액은 4원으로 통일하되, 비표준컵 사용을 제한하는 방안을 강구하기로 했다. 표준컵은 겹쳐 보관할 수 있고 재활용도 쉬우나, 비표준컵은 그렇지 않다.
     
    환경부는 이밖에 가맹점의 라벨 부착 부담 해소를 위한 본사에서의 일괄 부착 방안, 타사 브랜드 컵 회수 부담 해소, 자원순환보증금액 조정 검토, 1회용컵 보증금제 적용대상 확대 등 사안은 추가로 논의를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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