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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I "상병수당 실효성 위해서는 병가제도 정착 선행돼야"



경제 일반

    KDI "상병수당 실효성 위해서는 병가제도 정착 선행돼야"

    "아플 때 쉴 권리 보장되지 않으면 상병수당 수급 기간 중 일자리 상실 위험에 노출될 수 있어"

    박종민 기자박종민 기자
    다음 달부터 서울 종로 등 6개 지역에서 '상병수당' 시범사업이 시행되는 가운데 상병수당 사업이 실효성을 갖기 위해서는 병가제도 정착이 선행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한국개발연구원(KDI) 권정현 연구위원이 '아픈 근로자를 위한 새로운 안전망 설계'라는 연구보고서에서 주장한 내용이다.

    상병수당은 노동자가 업무 이외 부상이나 질병에 따른 치료로 일을 쉬는 기간에 최저임금 60%(하루 4만 3960원) 수준 소득을 보장하는 제도다.

    권정현 연구위원은 "상병수당 수급은 아플 때 쉬는 것을 전제하지만, 시범사업 모형은 쉬는 기간 중 상실 소득만 보장할 뿐 병가 및 휴직 등 아플 때 쉬는 것을 보장하지는 않는다"고 지적했다.

    아플 때 쉬기 위해서는 병가 또는 질병 휴직의 보장이 필요한데 근로기준법에는 업무 외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인한 휴업에 관해 별도로 규정된 사항이 없다.

    따라서 유·무급 병가 관련 규정은 대부분 사업체 단위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에서 정해진다.

    권 연구위원에 따르면 국내 300인 이상 사업체 근로자는 66.4%가 병가 제도를 적용받지만, 30인 미만 사업체 경우는 병가 제도 적용을 받는 근로자 비율이 21.4%에 그쳤다.

    특히, 30인 미만 사업체에서 일하는 비정규직은 7.1%만 병가 제도 적용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권 연구위원은 "보편적 안전망으로써 상병수당이 도입되더라도 아플 때 쉴 권리가 보장되지 않는 상당수 근로자는 상병수당 수급 기간 중 일자리 상실 위험에 노출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는 병가 이용이 가능한 근로자와 그렇지 않은 근로자 간 상병수당 제도 혜택의 이원화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고 권 연구위원은 우려했다.

    권 연구위원은 이에 "현재 법정휴가가 아닌 무급 병가를 법제화해 병가가 보장되지 않는 사업체 근로자도 병가 이용과 상병수당 수급이 가능하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그러나 병가 제도 법제화를 통한 상병수당 실효성 증대는 병가 제도가 없는 영세사업체의 고용 비용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

    "따라서 정부가 취약사업체 고용 부담을 지원해 병가 및 상병수당 이용 환경 정착을 유도할 필요가 있다"고 권 연구위원은 강조했다.

    제도 도입으로 인해 추가 발생하는 고용 비용 지원이라는 점에서 '출산·육아기 고용안정 지원사업' 같은 고용지원금, 대체인력지원 등이 참고 사례로 제시됐다.

    이와 함께 권 연구위원은 쉬는 기간 및 상병 수준과 관계없이 동일한 금액의 수당이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데도 문제를 제기했다.

    상병 수준별로 수당을 차등화해 단기간의 경미한 질환으로 수당을 반복적으로 수급하는 것을 통제하고 중증 질환에 대한 안전망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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