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트에서 일하고 있는 여성 종업원을 흉기로 위협해 돈을 빼앗으려 한 5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12부는 강도치상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22년 1월 울산의 한 마트에 들어가 계산대에 혼자 있던 여성 종업원 B씨에게 흉기를 들이대고 돈을 빼앗으려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B씨는 이 과정에서 손가락을 다치기도 했다.
A씨는 마트 주인이 소란스러운 소리를 듣고 나오자 그대로 달아났다.
재판부는 "술에 취한 상태로 흉기를 이용해 강도를 하려다 상해를 입히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며 "다만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심하지 않고, 합의한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