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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력발전기 '저주파 소음'에 첫 피해배상 결정



경제정책

    풍력발전기 '저주파 소음'에 첫 피해배상 결정

    핵심요약

    환경분쟁조정위, 정신적 피해 1억3800만원 배상 결정
    전남 영광군의 풍력발전기, 저주파 한도 초과 확인
    이격 권고 어기고 마을 300m까지 근접해 발전기 건설

    풍력발전기 35기가 설치된 전남 영광군의 분쟁지역 지도. 환경부 제공풍력발전기 35기가 설치된 전남 영광군의 분쟁지역 지도. 환경부 제공
    풍력발전기가 유발하는 저주파 소음 피해에 대해 사상 첫 번째 배상 결정이 나왔다.
     
    환경부 소속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풍력발전기 저주파 소음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 배상신청 사건에 대해 발전기 운영자가 1억3800만원 배상을 하도록 지난달 19일 결정했다고 6일 밝혔다.
     
    당초 전남 영광군의 A마을 주민 78명, B마을 주민 85명은 인근 풍력발전기 가동시 발생하는 저주파 소음에 대한 총 2억4450만원의 배상을 풍력발전기 운영주체를 상대로 요구했었다.
     
    풍력발전기는 2017년 착공한 총 35기로, 2018년 9월 시운전에 이어 2019년 1월 상업운전에 돌입했다. 주민들은 상업운전이 시작된 2019년 1월부터 2020년 말까지 저주파 소음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이에 풍력발전기 운영자 측은 건설공사 전과 상업운전 초기 주민대표들에게 지역발전기금을 지급했기 때문에 배상의 책임이 없다고 맞섰다.
     
    분쟁조정위는 지난해 12월 10일부터 7일 동안 풍력발전기의 저주파 소음도를 실측했다. 이 결과 기준 주파수 80Hz에서 A마을은 최대 85dB B마을은 최대 87dB로 나타나, 저주파 소음 피해 수인한도인 45dB를 초과했다.
     
    이에 따라 위원회는 풍력발전기의 저주파 소음이 신청인들에게 정신적 피해를 주었을 것으로 판단했다.
     
    아울러 운영자 측이 2016년 6월 환경부의 환경영향평가 협의의견으로 제시된 권고기준을 어긴 점도 반영됐다. 권고기준은 '주거지역에서 1.5km 이상 최대한 이격해 풍력발전기를 설치해야 한다'는 것이었으나, 일부 풍력발전기는 마을에서 약 300~500m로 가까이 지어졌다.
     
    다만 운영자 측이 풍력발전기 건설공사 전과 상업운전 시작 시기 주민들에게 지역발전기금을 지급한 점을 고려해 배상액에서 40~50%를 감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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