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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희망자에게 거짓 정보 제공한 찜닭 체인 기영에프앤비 제재



경제 일반

    가맹희망자에게 거짓 정보 제공한 찜닭 체인 기영에프앤비 제재

    핵심요약

    예상매출액 산정방식 임의 조정, 예상매출액 부풀려

    연합뉴스연합뉴스
    #찜닭 전문점을 운영하는 가맹본부인 기영에프앤비는 2019년 1월경 7명의 가맹희망자들에게 예상매출액 산정서를 제공하면서 관련법에 규정된 점포예정지가 속한 광역지방자치단체가 아닌 타 광역지방자치단체의 가맹점 매출을 토대로 예상매출액 범위를 산정했다.
     
    또 2020년 1월경에는 52명의 가맹희망자들에게도 예상매출액 산정서를 제공하면서 직전년도 발생매출액에 임의로 영업일수를 곱해 예상매출액 범위를 산정하고도 마치 규정대로 산정한 것처럼 꾸몄다.
     
    결국 기영에프앤비는 정상적으로 산정한 것보다 예상매출액이 최대 9.3% 부풀린 산정서를 제공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처럼 가맹희망자에게 허위 정보를 제공한 기영에프앤비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7500만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26일 밝혔다.
     
    기영에프앤비는 또 95명의 가맹희망자들과 가맹계약을 체결하면서 점포예정지에서 가장 인접한 가맹점 10개의 상호, 소재지 및 전화번호를 적은 문서를 제공해야 함에도 이를 제공하지 않은 사실도 적발됐다.
     
    공정위의 조사결과 11명의 가맹희망자에 대해서는 점포예정지의 인근가맹점이 존재함에도 해당 현황 정보를 전혀 제공하지 않았다.
     
    또 84명의 가맹희망자에 대해서는 가장 인접한 가맹점 10개에 대한 구분 없이 전체 가맹점 명단만 나열한 것을 제공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로 인해 가맹희망자는 점포예정지에서 가장 인접한 10개의 가맹점이 무엇인지 명시되지 않음으로써 이를 바로 확인할 수 없게 된 것으로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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