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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명업체 이어폰만 골랐다'…택배분류작업 물품 빼돌린 20대 '징역형'



경남

    '유명업체 이어폰만 골랐다'…택배분류작업 물품 빼돌린 20대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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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택배분류작업을 하면서 유명업체 이어폰이 들어있는 택배상자만 수 차례 빼돌린 2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창원지법 형사4단독 강희경 부장판사는 특수절도, 절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20대)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또 특수절도, 절도 미수 혐의로 기소된 B(20대)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A씨는 2021년 1월 한 택배물류센터에서 택배분류작업을 하다가 시가 18만여 원 상당의 유명업체 이어폰이 들어있는 택배상자를 발 아래 떨어뜨린 뒤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옷 속에 넣어 훔치는 등 같은 수법으로 총 7차례에 걸쳐 155만 원 상당의 이어폰 5개와 이어폰 보관용 케이스 등을 훔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다른 혐의로 판결이 확정돼 집행유예기간이었다.

    B씨는 2021년 2월 같은 택배물류센터에서 택배분류 작업을 하면서 시가 27만 9천여 원 상당의 유명업체 이어폰이 들어있는 택배상자를 반대편에서 택배분류작업을 하던 A씨에게 레일 아래 공간으로 발로 차 건네주는 방식으로 함께 훔쳤다. B씨는 2020년 12월에는 핸드폰 케이스가 들어있는 택배상자를 밑에 숨겨뒀다가 발각돼 미수에 그치기도 했다.

    강 부장판사는 "피고인 A는 집행유예 결격사유가 존재하고 특수절도죄는 법정형이 징역형만 규정돼 있어 실형이 불가피하다. 출소한 후 약 3개월 후부터 범행을 저지르기 시작했고 피해자와 합의도지 않았다"고 판시했다.

    강 부장판사는 또 B씨에 대해서는 "특수절도죄는 징역형의 선고가 불가피하고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았다"며 "다만 초범이고 피해금액이 경미한 점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해 형을 정한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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